1.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검토 중이라는데, 2000명 증원 및 정원 배분 처분의 법적 성질은 각 대학에 모집 인원을 할당하는 행정처분인가요?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는 선에서의 행정계획인가요?
기사를 찾아보니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 3자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어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 같긴 한데, 의대증원계획의 일종인 행정계획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어렵네요...
2. 그리고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법원이 정부에서 하는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넘어 합리성이나 합목적성을 심사하려는 것 같은데요...
3. 물론 의대생이 된다고 전부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가정할 때, 의사 면허는 기본적으로 허가에 속하고 따라서 의사인 기존 허가권자의 지위는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없지 않나요? 이렇게 의사, 의대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줘도 되는건가요?
첫댓글 관심이 별로 없는 부분이라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