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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협약대학 교수 선발계획 |
□개 요
학·군협약대학인 충남대, 동양대, 충북과학대, 대덕대, 창원문성대 교수
육군 추천자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육군만 지원 가능)
□대학 채용계획
◦ 채용예정일 : '17. 3. 1
◦ 공통 : 현역은 채용예정일('17. 3. 1) 이전 전역 가능한 자, 예비역은
채용예정일 기준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대학별 자격요건 및 처우
구 분 | 자 격 요 건 / 처 우 |
충남대학교 군사학과 (초빙교수 1명) | • 기본 자격조건(필수사항) -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년 이상 군 장기복무자로 군사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연간 18학점시수의 학부에서 강의 담당, 학생 훈육업무 및 본교 교원과 공동연구, 기타 대학교육공무원 임용규정에 따름 • 처우 - 연봉 : 3천만원 - 임용기간 : 1년(2017. 3. 1 ∼ 2018. 2. 28) ※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재임용 가능 |
동양대학교 컴퓨터 정보통신 군사학과 (전임교수 1명) | • 기본 자격요건(필수사항) - 대대급이상 부대지휘를 경험한 중령급 이상 - 공학(통신 네트워크) 박사학위 소지자 • 우대조건 : 교관 및 훈육관 경험자 • 처우 - 연봉 : 5천만원 이상 - 계약기간 : 2년 / 재임용기준 충족시 재임용 가능(비정년트랙) |
구 분 | 자 격 요 건 / 처 우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정보통신 부사관과 초빙교수 1명 | • 자격요건(필수사항) - 영관급 이상 장교, 부사관은 상사급 이상 - 정보통신병과 석사학위 이상 - 주 4일 근무 가능자 • 우대사항 - 정보통신학교 교관 또는 훈육관 경험자 우대 -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 처우 - 예상연봉 : 2천만원 이상 - 계약기간 : 1년(2017. 3. 1 ∼ 2018. 2. 28) ※ 대학평가 후 최대 4회까지 재계약 가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건설정보 부사관과 초빙교수 1명 | • 자격요건(필수사항) - 영관급 이상 장교, 부사관은 상사급 이상 - 공병병과 석사학위 이상 - 주 4일 근무 가능자 • 우대사항 - 교관 또는 훈육관 경험자 우대 - 영어회화 가능자 • 처우 - 예상연봉 : 2천만원 이상 - 계약기간 : 1년(2017. 3. 1 ∼ 2018. 2. 28) ※ 대학평가 후 최대 4회까지 재계약 가능 |
대덕대학교 총포과학과 초빙교수 1명 | • 자격요건 - 20년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준사관 및 부사관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광학감시장비 및 사격통제장비 정비 경력자 • 우대사항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광학감시장비 및 사격통제장비 정비 강의 경력자 • 처우 - 예상연봉 : 2천4백만원 - 계약기간 : 1년(2017. 3. 1 ∼ 2018. 2. 28) ※ 대학평가 후 최대 4년 재계약 가능 |
구 분 | 자 격 요 건 / 처 우 |
창원문성대학 국방물자과 초빙교수 1명 | • 자격요건 - 10년 이상 군 복무한 경험이 있는 대위급 이상장교, 준사관, 상사급이상 부사관 - 담당과목 : 장비정비수리, 수리부속관리, 무기체계 DELIS(장비정비정보체계)등 이론 및 실습강의 - 학사학위 소지자 - 전공분야 : 병기(220) • 우대사항 : 교관경력 보유자, DELIS 실무경력 보유자 • 처우 - 임용직급 : 초빙교수(주 12시간 이상 강의) - 급여 : 연봉제(2천만원 ~ 2천5백만원) - 계약기간 : 1년(계약직) ※ 1년 단위로 재계약(3년 계약 가능) |
□선발일정
구 분 | 공고/지원서접수 | 추천대상자 선발심의 | 추천대상자 선발결과 공고 | 채 용 일 |
일 정 | '16. 12. 12(월) ∼'16. 12. 26(월) | '17. 1. 18(수) | '17. 1. 19(목) | '17. 3. 1부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선발 방법
◦육군 추천대상 인원 선발 : 선발심의위원회
◦대학에서 자체계획에 의거 최종선발
□지원서 접수
◦기간 : '16. 12. 12(월) ~ '16. 12. 26(월)
◦장소 : 육군 인사사령부 제대군인지원처 육군취업지원센터(2분청 127호)
(우편번호 : 32800
주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6호, 육군취업지원센터)
◦방법 : 직접제출(접수마감일 17:00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단, 등기우편은 '16. 12. 22(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구비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공개 동의서 : 첨부 #1∼3 참조 (인트라넷 “육군 공지사항” 또는 인터넷 “육군취업지원센터 채용정보” 참조)
※ 공지사항 첨부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종합병원 및 건강검진기관 발행 신체검사서(채용일 기준 1년이내) 사본 1부
- 기변보고 되어 있어도 별도 제출
• 최종 학위 증명서 및 학위기 확인서 사본 1부(*택 1)
- 기변 보고된 사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기변보고 안 된 경우 제출
- 학위 취득예정자는 대학 총장이 발행한 “학위취득예정 확인서”를 별도
추가제출(미제출시 해당학위 미 인정)
• 각종 학위 논문 / 군 관련 연구실적 사본 각 1부(해당자만 제출)
- 기변보고 되어 있어도 별도 제출 (겉표지부터 서론부분까지 복사본)
- 최종학위 취득예정자는 최종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제출 논문 제출
(겉표지부터 서론부분까지 복사본)
- 단, 군 관련 연구실적은 군 발행지(육군지, 군사연구지, 전투발전지,
군사평론 등)에 개인 또는 공동자격으로 게재하거나, 개인 저서 및
대학 등 학술지 게재 논문도 해당됨. 교범류 및 용역연구서 등은
해당되지 않음.
• 국가유공자는 증빙서류(보훈처 발행) 필히 제출
• 대학 강의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대학 발행 경력증명서(원본) 필히 제출
◦유의사항
• 육군 추천직위와 군 관련 직위에 선발되어 근무 중인 자나 근무경험이
있는 자는 선발 제외
* 제대군인지원처에서 추천되어 선발된 자와 기타 육군에서 운영하는
직위에 선발되었던 자 모두 적용
• 제반 서류는 학교 및 취득기관에서 발행하는 사본(확인서)을 제출
• 구비서류 중 1가지라도 미제출시 미 접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 심의자료 및 심의토의 내용 일체 비공개
□문의처 : 육군 인사사령부 제대군인지원처 육군취업지원센터
(☎ 군) 960-7531, 일반) 02-505-7531/042-550-7531)
첨부 #1
| 사 진 (3×4cm) | |||||||||||||
소속 / 직책 | ∙ 현역 : 현소속 / 직책 ∙ 예비역 : 전소속 / 직책 | 계 급 | ∙예비역 : 예)00 | 군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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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한자) | 임관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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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여부( ) | ※ 개명시 체크표시(√)하고 개명전 이름 기재할것 | |||||||||||||
병과(직군) |
| 전역 (예정)일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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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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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전공,학위) |
| 논 문 제 목 | ∙논문작성 시에만 기록 미 작성시 “없음”으로 기록 | |||||||||||
연구실적 / 자격증 | ∙연구실적 제목(군 발행지 제목/일시) | |||||||||||||
연 락 처 | 자가) 휴대폰) | |||||||||||||
경 력 | 군 경 력 | 군 사 교 육 등 | ||||||||||||
∙대학에서 요구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관련 군경력/기간 기록 ∙교수/교관경력 기록 | ∙계급별 정규교육을 제외한 기타 군사교육 및 일반대학(원) 교육 등 기록 | |||||||||||||
과거 육군 추천직위 지원경력 | ※작성 “예” : 00대학 0000과 교수 선발('12년 9월) (다수일 경우 최근 3개까지만 작성) | |||||||||||||
보훈대상여부 | ○or× | 보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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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 )대학교 ( )과 초빙교수 선발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계급 : 성명 :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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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작성은 자격조건 관련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 강의능력 등을 포함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 기재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이 필요한 내용은 입증 가능한 자료 및 서류를 첨부시킬 것.
※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무효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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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개인정보 제공 / 공개 동의서 |
본인은 학군협약대학 교수 선발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동법 제17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
❑ 본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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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 서명 | 반드시 서명 |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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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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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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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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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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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
▪ 직장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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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가능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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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가족 (* 본란은 작성하지 마세요) (직계비속은 결혼, 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만 18세 이상자는 모두 포함시켜 주십시오.) (미성년인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본인이 대리하여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 |||||||||||
구 분 | 성 명 | 주민번호 | 서 명 |
| 구 분 | 성 명 | 주민번호 | 서 명 | |||
배 우 자 | 공 란 |
| 직계비속 | 공 란 | |||||||
직계존속 |
| 직계비속 | |||||||||
직계존속 |
| 직계비속 | |||||||||
직계비속 |
| 직계비속 | |||||||||
개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 | |||||||||||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
▫ 병적자료 병무청 ▫ 범죄/수사경력자료 경찰청, 검찰청 ▫ 주민등록·호적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 감사 및 징계전력자료 감사원, 행정자치부 ▫ 재산사항 행정자치부, 국세청, 법원 | ▫ 소득 및 납세자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 재산등록자료 행정자치부 등 각 관할기관 ▫ 건강 및 진료내역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 납부내역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 출입국 및 국적 자료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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