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중에서 태양에너지를 통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시고자 임야 1,000평을 통하여 약 200KW정도 태양광발전소를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00KW당 시공비용과 제반 따르는 발전사업허가 용역비, 토목비, 한전계통연계비, 감리(설계), 기타의 비용과 200KW 시공비용에 대한 자기자본 투입의 비율과 아울러 대출(P/F) 등에 대한 것과 별도의 사항으로 RPS 본사업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의뢰 장기계약(12년 이상) 낙찰이 된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한 상업발전을 하여서 REC를 공급을 받을 경우에 유찰 시에 공급인증서(REC)를 판매를 할 수가 있는지의 내용과 질의사하신 트랙커(구조물)의 설치 형태에 따라는 시공비용과 공동으로 발전소를 구축할 수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200KW를 고정 가변형으로 설치를 할 시에 순수 시공비용으로 당사에서는 약 5억 원 이내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KW당 약 250만원 대입니다. 단, 모듈 등 단가의 등락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1MW당 시공하는 데 필요한 면적(고정 가변형)은 약 5,000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야일 경우에는 토목을 통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면적보다 10~20%정도는 더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서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대략 6~7,000평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위의 1,000평에 약200KW의 설치 발전소 용량은 비교적 편편하고 완만한 경사를 가진 임야의 하단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준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사업자 부담 비용 :㉮ 발전사업 인허가 용역비(토목 및 용량설계, 사업계획서작성, 환경영향평가, 행정작업, 기타 접수 등)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명시를 아니합니다. 타사에서 우리는 더 싸게 합니다 하고 부당한 금액을 제시하여서 생략합니다.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 토목 / 보안경비 및 통신 / 감리 / 한전계통연계(접속)비로 4~5천만원 남짓(토목비용은 임야의 형태에 따라 증감 발생함) ㉰200KW 5억원 중에서 자기자본 30%이상 투입 예상 : 약 1억 5천여만 원.
위 ㉮와㉯의 사항과 토지비 및 개발행위허가비용 자기자본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금액입니다.
※또한 관건으로 대출(P/F)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발전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입니다.
자기자본 100%, 정남향, 구조물 경사각도 30도, 일조권 방해 없을 시 적용임.
㉮ 공급인증서 계산식 : 200KW × 공급인증서 가중치 0.7 × 발전시간 3.7시간/일일 × 30일/월= 15,540KW × 입찰단가(현물시장) 190원/KW = 2,952,600원
★공급인증서(REC) 1REC=1MW ∴ 15,540KW=15.54REC (소숫점은 삭제 후 다음 달에 반영함)
㉯ 계통한계가격(SMP) 계산식 : 200KW × 발전시간 3.7시간/일일 × 30일/년간 = 22,200KW × SMP 단가 160원/KW = 3,552,000원
[소계] ㉮+㉯ = 6,504,600원/월 간.
※ SMP단가는 12년 01월~ 06월까지 대략적인 평균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소계는 모듈의 효율감소 년간 1% 이내,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원금 상환 및 이자율(5.5%) 금액 공제, 유지보수비 0.5%, 보험료 등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 자기 자본을 30%로 할 경우엔 다시금 수지분석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4. RPS 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접계약과 현물시장에서 입찰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또한 공급의무자들로부터 매년 04월과 10월에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 의뢰의 건이 있을 적에 입찰에 참여하여 장기계약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소용량 발전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하니 기대를 해도 좋을 듯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 현물시장의 거래 방식에 대한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의 구분은 현물시장과 직접계약시장(공급의무자와 태양광발전사업자 직접계약)으로 되어 있으며
1)현물시장 거래 방식은 입찰경매방식과 쌍방향입찰방식이 있으나 당분 간 입찰경매방식으로 합니다.
2) 공급인증서 발행절차를 참고하시고 다음과 같이 입찰경매방식에 참여를 위하여서는 먼저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에 한 달이내에 공급인증기관(에너지관리공단)에 인증서발급대상 설비확인신청을 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이 되면 상업운전일(한전 및 전력거래소와 전력수급계약 체결일)로부터 공급된 매달 발전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를 발행합니다(가중치 적용).
공급인증서 발급은 전력공급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을 받아야 하고, 3년 이내 어느 시기에나 판매가 가능합니다. 즉 유효기간이 03년입니다.
매달입찰의 참여여부는 발전사업자(매도자)의 선택사항입니다.
5. 매달 혹은 03개월을 모아서 발전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 발행을 하면 유효기간이 03년이니 판매사업자 선정(04월 및 10월)이 되지 아니하여서 장기계약이 못 들어가시면 경매입찰방식(현물시장)으로 매달 3째 주에 들어가면 됩니다.
6.공동의 지역에서 공동사업자로 들어 가시면 여러면에서 유리합니다. 토목비, 발전사업인허가 용역비용, 부지를 구입 시에 단가 조정가능, 시공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가 있으며, 유지보수를 할 시에도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결론] 5개지목(임야,전,답,과수원,목장용지)는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0.7이라서 위 계산식에서 보면 SMP의 단가에 대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 6번의 사항으로 공동지역인 23개 지목 중에서 염전 혹은 잡종지를 선정하여서 공동으로 구입하여서 비용을 낮추고 가중치 1.0을 받는 게 수익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5개지목 가중치 0.7의 낮은 수익성을 뛰어 넘기 위하여 공동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중치 1.0으로 말입니다. 필요하시면 질의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들도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이메일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있으시면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sjj9191@hanmail.net
좀 더 더 나은 다른 내용을 보시려면 블로그를 보시고 각각의 카테고리를 선정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블로그 : http://blog.daum.net/sjj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