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선급금 지급시 분개처리 질문입니다.
해외로 선급금 지급 시 선급금 지급한 후 환차손익을 바로 구해서 분개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환차손익이 나오는 기준은 무엇이 되는지...
예를 들어 ¥10,000 을 선급금으로 지급할 때 1/1일자 ¥100 당 기준시가 200원 이라고 할때
1/1
(차)선급금 20,000 / (대) 보통예금 20,000
이렇게 처리한 후
선급금이 비용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1/31일 이라고 보고 기준시가 300원 이라고 할대
1/31
(차)지급수수료 30,000 / (대)선급금 20,000
(대)외환차익 10,000
이렇게 분개처리하면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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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님이 하신것처럼 선급금이 비용으로 대체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외환차익이나 차손을 잡아주심 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