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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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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파산,회생,워크.추심,기타등등) 워크아웃 신청과 소멸시효
꿈구는달 추천 0 조회 227 23.12.20 01:2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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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21 09:36

    첫댓글 워크아웃으로 진행하시면..감면되는 요건이 있긴하던데요. 원금에서 감면일것같습니다.

    일단, 신복위에 상담을 해보세요

  • 23.12.21 14:45

    소멸시효는 좀 더 알아보셔야겠지만 , 오래된 채권이고 월 400~500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면 회생보다는 워크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재산도 없고 프리랜서일을 하고 계시니 , 현재 수익을 보면 회생보다 개인워크가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워크상담시 수익은 최소치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이 있는 회사를 다니는 경우 어쩔 수 없지만 프리랜서시니 좀더 유연하게 얘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워크진행시 상각채권의 경우 이자전액감면과 원금의 20~70%까지 상각되므로 최소 원금의 80%만 변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0년이상된 채권이니 수익을 잘 조절해서 신청하시면 상당히 많이(최대 70%감면) 변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워크변제율 계산은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많이 나오니 미리 생각을 하신후 신복위에 방문하시고요.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 23.12.21 14:46

    소멸시효는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신정원의 소멸시효는 별로 믿을 건 못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급명령을 하면 10년이지만, 압류된 재산이 남아 있으면 소멸시효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통장압류를 해제했다 압류를 하면 6개월씩 증가하니 소멸시효완성이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워크신청전에 채권자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해보시면 그쪽에서 인정을 하던가 소멸시효완성이 아닌 이유를 말해줄겁니다. 소멸시효완성이 아닌게 확실하면 그때는 워크로 갚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3.12.21 14:47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담하러 갑니다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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