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입지선정 결과 예정후보지 3개소에 대한 공용개발 사업 제안자를 모집한다.
대상지역은 공주시 웅진동 556번지 일원(구 위생처리장 부지 인근)과 금흥동 455번지 일원(신금택지개발지구 인근), 장기면 송선리 454-17번지 일원(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인근) 등 3개 예정후보지이다.
사업량은 부지의 경우 최소면적이 1만 1570㎡ 이상, 건물은 최소면적 2500㎡이상이다. /공주
마창시내버스협의회가 함안 경전여객의 농어촌버스 운행과 관련, 면허권자인 함안군과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법적 근거도 팽팽해 관심을 끌고 있다. <2월 29일, 3월 4·5일 자 5·7면 보도>
마창시내버스협의회 측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계획변경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협의 조정·신청 등)에 근거해 해당 시·군이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앞세우며 "경남도로부터 노선을 인가받은 경전여객이 해당 구간인 마산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임의 노선을 정해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전여객이 애초 시외버스 노선에서 농어촌버스로 업종전환하고 나서 운행계통을 멋대로 변경하면서 마산시와 협의 없이 진행한 경유지 조정이 부적합하며, 역시 시내버스 정류소를 관할하는 마산시와 협의 않고 임의로 정류소 사용신고를 해 정류소와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북마산 회산 다리와 육호광장, 불종거리, 어시장을 거치는 경전여객의 노선 운행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함안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0조·협의·조정)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곳 이상 시·군에 걸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관할 군수는 인근 시·군으로의 노선 연장 등과 같은 사업변경인가처분 또는 개선명령 등을 할 때 2개 이상의 광역시, 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아닌 한, 인근 시장·군수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할 법적인 필요는 없으며 다만,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기관 간의 행정 협조 차원의 의견교환 등은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마산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임의 노선 결정은 부당하다는 마창시내버스협의회의 주장과 시장, 군수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농어촌버스의 운행 특성상 군민 교통 편의가 우선이라는 함안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앞으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