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집회 시위 또한 헌법에 명시된
바, 국민의 권리중 하나이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서는 안된다.
이에 국가는 국민의
집회시위 권리를 보장하고 그로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을 제정 하였고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집회 시위를 법으로
보호하고 법에 어긋나는 집회 시위는 불법이 되어 처벌 받도록 해 놓았다.
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의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권리는 개인적 이기주의
행위로 권리 주장이라기 보다 고집을 부리는 행위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국민의 주장을 올바르게 내세우기 위해 법으로
규정해 놓은 방식과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 시위 시작
30일에서 2일
전 사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에는 시위의
목적, 내용, 일시, 장소, 방식 등이 기재되는데 한마디로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방식으로 집회시위를 할것이니 보호해 달라고 신고 하는 것이다.
물론 신고서를 수리한
관공서에서 법에의해 평가를 할 때 그 집회시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신고서를 반려시키고 보완 할 것을
요구한다.
법에는 집회 시위의
방식에 있어 폭력적 수단, 교통불편을 초래하거나 너무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등 상식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충분한 행위들을 금지/제한
하고 있다.
결론은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권리를 주장 할 것을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요건을 충족시킨
집회 시위는 법으로 완벽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경찰들이 시위자의 안전을 위해 폴리스라인 설치, 교통통제 등 국민의 주장을 안전히 펼칠 수 있도록
보호하게 된다
집회 시위를 하려고 하는 이들은 이러한 국가의
취지를 바로 알고 주장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한
집회는 보호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회는 난동으로 평가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공감받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집회, 법으로 보장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여 선진사회를 구성하는 선진 시민으로서 올바로된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선진국가의 일부를 구성한 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