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ㅎㅎ 민군입니다~~
오늘은 동원훈련/예비군 훈련 대상자이신 분들이 출국 전 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동원훈련(동원지정)은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예비군훈련(동원미지정)은
각 소속 동대에서 관리를 하죠...동원훈련은 불참 시 바로 고발되며 병역법 제90조1항에 의거
6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예비군훈련 역시 불참 시 고발되나,
보통 1~2회차 불참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팅기면 결국 벌금을 물고 마는데요..
이건 각 동대장의 재량에 따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벌금의 액수부터 고발될 때까지의 횟수까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출국 시에는 위 사항에 대해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동원훈련/예비군 국외여행 신고제도는 2000.1.1.부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출.귀국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입국 신고와는 별도로 향토예비군법에 의거하여 해외체류기간에 따라 각각 서류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원칙대로라면 6개월 미만 출국일 경우 "연기원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6개월 이상 출국하실 경우 "보류원서" 를 해당 동대에 제출하셔야합니다. 차이점은 연기원서는 말그대로 훈련을 연기한다는 것이고 보류원서는 다음 번 훈련 때까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보류한다는 뜻인데, 만약 보류원서를 쓰시고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하시면 해당 연도 훈련은 면제가 됩니다. 즉, 3년차 훈련을 받을 연도인데 8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오셨다면 3년차 훈련은 면제가 되고 이듬해에 4년차 훈련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각 동대에서 출입국 전산자료를 조회하여 미신고 출국자들을 취합하여 직권연기 처리를 하기 때문에 6개월 미만으로 가신다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연기가 됩니다. 6개월 미만이니 갔다와서 훈련 받으시면 되겠죠..^^ (단, 보류원서를 제출하셨으나 부득이 한 사정으로 6개월 전에 귀국을 한다면, 다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할 예정이신 경우, "보류원서" 를 제출하지 않고 출국하셨다가 귀국하실 경우(예를들어, 제출하지 않고 8개월 체류 후 귀국)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년도에 36시간동안 동미참훈련 및 향방작계훈련과 해당연도 훈련(동원지정일 경우 2박3일)까지 모두 받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비군훈련장으로 출퇴근 하면서 5일동안 8h/일+8h/일+8h/일+6h/일+6h/일 & 해당년도 동원훈련2박3일 입소) 왜냐하면, 보류원서를 내지 않고 출국하였으므로 훈련에 불참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고발되지 않는 이유는 해외출국이란 사유가 있기 때문이구요...그러므로, 6개월 이상 체류예정이시면 귀찮더라도 해당 동대에 보류원서를 내고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자 결론은...
1) 6개월 미만 예정으로 출국 할 경우 해당 동대에 "연기원서"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하게 내지 못할 경우엔 전화로 알려준다. (각 동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신의 소속동대에 확인전화 먼저 해보세요~)
2) 6개월 이상 체류예정으로 출국 할 경우 해당 동대에 "보류원서"를 제출하세요.
(이건 꼭 하는것이 좋습니다. 면제와 연기는 하늘과 땅차입니다...)
3) 갔다오시면 잊지말고 14일 이내에 동대에 "보류해제원서" 를 제출하시거나, 전화하셔서 귀국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갠 적인 생각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단 보류신고 하고 가는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6개월 미만으로 갔다가도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 병무청 민원상담
병무청 : http://www.mma.go.kr / 1588-9090 → 2번 → 4번 → 주민등록번호입력 → 상담
# 본인의 예비군 훈련일정, 소속 동대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는 유용한 예비군 사이트
대한민국 예비군 홈페이지 : http://www.yebigun.mil.kr/ |
첫댓글 동대에 전화하시면 가끔 짬밥 안되는 신참이 "보류신청서 써야한다 머 본인이 직접 싸인해야한다...여권이나 비행기 티켓 가져와라..." 등등의 말들을 하는데 간단하게 "야, 고참바꿔~" 한마디 날려주시고, 전화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동대에서는 2주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출입국 전산자료..를 비롯한 예비군 현황을 종합하는데 동대에 복무하는 후배님들이 군기가 빠진 관계로 귀찮아서 그러는거니까 저렇게 나오면 좀 갈궈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들먹이며 꼭! 해야한다고 그러면, 바쁘다고 하세요...그러면, 자전거 타고 싸인 받으러 옵니다. 사실, 짬밥 안되는 신참들은 그걸 더 좋아라 합니다. 고참에게서 해방!!^^
아~~ 좋아 좋아 !! 감사합니다.. 근데...출국날짜 전에 동원 있는것도 해결되나요? ^^;
출국 날짜 전에 있는 동원훈련은...안됩니다..^^;; 특별한 사유(병무청에서 지정한)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비군 훈련이 나왔지만 약 한달 정도의 일정으로 출국하게 되어 동대에 알려주고 출국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 일찍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따로 신고를 안하고 훈련도 안가고 그냥 버텼더니...훈련 날짜가 지나서 전화가 왔더군요..왜 안나왔냐고..-_-;; 그래서, "한번 연기되면 다음 번이나 내년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고 우기니까...걍 넘어가더군요...흠냐...얼레벌레 넘어가긴 했지만, 어차피 전산자료 다 넘어오기 때문에 받을건 받으셔야겠죠..^^;;
ㅠ.ㅠ 감사합니당.... 가야죠 뭐~~~ !! ^^;
아.. 진작에 이 글을 봤어야 했는데 ㅠㅠ 괜히 서류 준비해가꼬 보류원서 쓰고 왔네요 -_-
대학생 같은 경우엔 어케 해야하나요??
대학생은 재학중이신 학교의 학생예비군 연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출국한다고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 출국전에 예비군훈련 잡혀서.. ㅜ.ㅜ 대학생도.. 출국전에 휴학하게되면.. 이미 그때부터는 해당 동대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휴학하게 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동대로 넘어가게 되죠..^^출국전이시라면...받고 가셔야겠네요..ㅜㅜ
해당동대에 꼭 전화해보세요 전 그쪽에서 출국했다고 전산에 뜬데요 근데 잠깐이라도 한국에 귀국했을때 귀국했다고 전산에 뜨고 1주일정도 한국에 머물렀을대 다시 전화가 온다고 하네요 잠깐 한국 귀국후 14일 이상 머물렀을경우 좀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같네요
꼭 전화해 보세요. 필요 없다 그러든데 ㅋㅋ 전산상 다 넘어와서 6개월 이상은 알아서 해당 기간동안의 훈련은 알아서 면제해 준다구 그러네요
2222222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