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라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알아둬야 신고할 때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주로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조항이 손질되어 꼼꼼히 챙겨 신고하는 것이 좋다.
우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600만원 상향됐다.
납부세액이 계산된다 하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 납부의무가 아예 면제 된다는 소리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존에 1.3%(음식·숙박업자의 경우 2.6%)의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던 것도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5%p씩 확대된 것을 적용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1억원인 경우 공제한도는 50%였으며 음식점업은 60%였지만 5%p씩 늘어났다. 과세표준이 1억~2억원인 경우 기본 50% 공제한도에 음식점업 55%였으며 2억원 초과인 경우 기본 40%에 음식점업 45%, 법인사업자는 35%였지만 이것도 각 5%p씩 확대됐다.
제과점이나 도정업, 떡 방앗간 등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일반)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8/108에서 9/109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 1.6%에서 1.8%로 0.2%p 인상됐다. 이는 지난 3월1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는 9/109에서 10/110로 확대되는 한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이 95%에서 99%로 확대 개편됐다.
증가된 4%p의 경감율 만큼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