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 헌법과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입법적 의무 |
|
|
국가유공자예우법 보상체계의 문제점 -전물순직군경유족 보상금- |
|
2011. 1. 權 寧 福 교수 書
제1장 |
|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보상제도 개관 |
제1절 |
|
보훈급여금의 종류 : 보상금(報償金)과 수당(手當) 중심 |
◐ 법률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25전몰군경자녀수당
5.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전문개정 2008.3.28]
◐ 시행령
제23조(수당)
①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고령수당
2. 무의탁수당
3. 무의탁 부모 부양수당
4. 독자사망수당
5. 2인 이상 사망수당
6. 전상수당
7. 미성년 자녀(제매)양육수당
8.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제2절 |
|
보상금, 수당 관련 법규정 및 보상액 |
1. 보상금
◐ 법률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전문개정 2008.3.28]
◐ 시행령
제22조(보상금)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09.8.13]
제20조(전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사망원인의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망의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상이등급이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2명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되는 월 지급액을 합산한다) | |
구 분 |
월지급액 (천원) |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월급여 2) 미성년 자녀 제매 월급여 3) 부모 또는 조부모 월급여 |
1.118 1.392 1,297 1.397 1.099 1.373 |
나. 법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5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및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은 제외한다)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1) 배우자 월급여 2) 미성년 자녀 제매 월급여 3) 부모 또는 조부모 월급여 |
1.066 1.340 1,238 1.338 1.049 1.323 |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1) 배우자 월급여 2) 미성년 자녀 제매 월급여 3) 부모 또는 조부모 월급여 |
371 645 565 768 342 616 |
③ 상이등급 6급이나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9.8.13]
[별표 4] <개정 2010.12.31> | |||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 |||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
상이등급별 |
월지급액(천원) |
상이등급별 |
월지급액(천원) |
1급 1항 월급여 |
2,160 5.932 |
4급 월급여 |
1,358 1.567 |
1급 2항 월급여 |
2,037 5.201 |
5급 월급여 |
1,126 1.492 |
1급 3항 월급여 |
1,950 4.571 |
6급 1항 월급여 |
1,028 1.386 |
2급 월급여 |
1,734 2.623 |
6급 2항 월급여 |
946 1.297 |
3급 월급여 |
1,620 1.849 |
7급 월급여 |
322 622 |
2.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946천원
2. 수당
O 수당의 종류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O 순직 전몰 군경 유족에게 의미 있는 수당 : 생활조정수당,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1)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 법률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과 같다.
5.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전문개정 2008.3.28]
◐ 시행령
제23조(수당)
①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고령수당
2. 무의탁수당
3. 무의탁 부모 부양수당
4. 독자사망수당
5. 2인 이상 사망수당
6. 전상수당
7. 미성년 자녀(제매)양육수당
8.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별표 4의 2] <개정 2010.12.31> | ||
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
| ||
구분 |
지급 대상 |
월지급액(천원) |
1. 고령수당 |
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 60세 이상인 사람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60세 이상인 배우자 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 |
97 149 97
|
2. 무의탁수당 |
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사람 1) 5급 2) 6급 1항 3) 6급 2항 및 7급 4) 재일학도의용군인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배우자 1) 60세 이상인 남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사람 2) 5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여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사람 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모 또는 조부모 1)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 2)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편모 또는 55세 미만의 장애인인 편모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 |
274 274 274 274
274 274
274
274 |
3. 무의탁 부모 부양수당 |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속(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부양하는 사람 |
149 |
4. 독자사망수당 |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모로서 자녀의 전사ㆍ순직으로 인하여 자녀가 없게 된 사람 |
274 |
5. 2인 이상 사망수당 |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배우자 또는 부모로서 가. 사망자(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명인 경우 나. 사망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의 지급액에서 추가되는 1명당 27만4천원씩 가산하여 지급한다. |
274 |
6. 전상수당 |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전상군경 |
20 |
7. 미성년 자녀(제매)양육수당 |
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배우자로서 1) 미성년 자녀를 2명 양육하고 있는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의 지급액에서 추가되는 1명당 18만5천원씩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자녀로서 1) 미성년 제매가 2명인 경우 2) 미성년 제매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의 지급액에서 추가되는 1명당 37만원씩 가산하여 지급한다. |
185
370 |
8.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가. 1급 1항 나. 1급 2항 다. 1급 3항 |
312 196 94 |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나 직계비속이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전투경찰순경 등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나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7>[전문개정 2009.8.13]
(2) 생활조정수당
◐ 법률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에게는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활조정수당은 월액(月額)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 시행령
제25조(생활조정수당)
①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이 되는 생활 정도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확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생활실태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8.13]
[별표 5] <개정 2010.12.31> | |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25조제1항 관련) | |
구분 |
월 지급액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1. 기본급 가. 가족이 3명 이하인 경우: 150,000원 나.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200,000원 2. 가산금 50,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
(3) 간호수당
◐ 법률
15조(간호수당)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자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② 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 시행령
제26조(간호수당)
법 제15조에 따라 간호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상이등급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각 등급의 월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1. 1급 1항: 197만7천원
2. 1급 2항: 190만4천원
3. 1급 3항: 183만1천원
4. 2급: 61만4천원[전문개정 2009.8.13]
(4) 기타 수당
1) 무공영예수당
◐ 법률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 제73조, 제73조의2(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② 무공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 시행령
제27조의2(무공영예수당)
법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의 지급 금액은 월 18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5, 2010.12.31>[전문개정 2009.8.13]
2)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법률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 시행령
제27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법 제16조의3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해서는 별표 5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09.8.13]
[별표 5의2] <개정 2010.12.31> |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3 관련) | |
구분 |
월지급액 |
6ㆍ25전몰군경의 자녀
|
1.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이 연금을 전혀 못 받은 경우 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수급권이 종결된 경우: 946,000원 2. 제1호 외의 경우: 767,000원 |
제2장 |
|
전몰 순직 군경 유족 보상금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1절 |
|
보상금 수준 |
1. 법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구분 |
월지급액(원) |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4) 미성년 제매 |
1,118,000원 1,297,000원 1.099,000원 1,297,000원 |
<참조 법조항>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2009.2.6>
3. 전몰군경(戰歿軍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구분 |
월지급액(원) |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미성년 제매 |
1.066,000원 1,238,000원 1.049,000원 1,238,000원 |
아니하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 참고 :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도 유족 보상금 지급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은 제외한다)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참조 법조항>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2009.2.6>
3. 전몰군경(戰歿軍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제2절 |
|
보상금의 비체계성 |
1. 현행 보훈급여금은 크게 “보상금”과 “수당”으로 2원적 체계임
2. 보훈급여금 중 전몰 순직 군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유공자 등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보상금”임(수당은 사정에 따라 지급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액수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지급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는 “보상금”이 의미가 있음)
3. 그러나, 보상금도 문제가 있는바, 전몰 순직 군경의 유족이 누구 이냐에 따라, 즉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 미성년 제매를 구분하여 보상금을 달리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제3절 |
법의 이념인 정의, 합목적성에 반하고 체계적 정합성에 반함 |
1. 근본적인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법의 이념인 “보편적 정의(正義)”와 “합목적성(合目的性)”에 반하고, 일반적 법원칙인 “체계적 정합성”에 반한다는 것임.
2. 국가유공자예우법의 근본적인 이념이자 목적은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임.
O 제1조 목적 :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軍警)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
O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 “…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
O 제7조(보상 원칙)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
3. 국가유공자예우법상 보상제도는 “희생”에 대한 보상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음.
O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한 사람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O 그러나 굳이 그 선후(先後)를 따지자면, “희생”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국가를 위하여 국가가 부여한 강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를 희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제1차적인 국가적 의무이기 때문임.
O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위해 “생명과 신체의 희생”을 감수한 국민에 대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나(전몰군경, 상이군경에 대한 우선적 취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당연 논리”에 의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며,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제11조(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정당한 보상”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임.
(헌법 제23조제3항은 재산권을 국가가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점을 밝혀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러나 “생명, 신체의 희생에 대한 정단한 보상”은 재산권보다 우선하는 “자연적 생래적 권리”로서, 당연의 논리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국가의 의무임)
O 국가유공자예우법은 “희생”과 “공헌”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바,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1차적인 국가의 의무이고, 이에 더하여 “공헌”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각종의 국가적 지원시책을 통하여 그 가치에 대하여 “예우”를 한다는 것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시대를 불문하고 헌법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국가적 의무임.
(“희생”은 생명 상실, 신체 상이 정도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 반면, “공헌” 역시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같으나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국가와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도 있는 것임)
O “희생의 정도”는 보편적 이성과 상식에 근거하여 그 기준이 제시될 수 있는바, 그 기준은 “생명 상실, 신체적 상이 내지 장애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국가유공자예우법도 이를 의심의 여지없이 수용하고 있음. 보상금(補償金)을 포함한 각종 보상(報償) 제도는 이를 기준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그러나, 국가유공자예우법은 정작 보상제도의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가치체계(價値體系)”를 망각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3. 국가유공자예우법상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1) 유족의 종류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것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가치체계를 망각한 것임.
O “희생”은 생명상실, 신체상이가 기준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희생에 대한 보상”의 정도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유족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것임.
O 그러나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은 전몰 순직 군경의 유족이 누구이냐에 따라, 배우자인 경우 1백1만4천원, 미성년의 자녀 또는 제매인 경우 1백1십7만7천원, 부모 또는 조부모인 경우 9십9만7천원으로 “월 지급 보상금”을 달리 정하고 있음.
O 희생 즉 “생명 상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어떻게 “유족의 신분”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 지급될 수 있는지 의문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재정형편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재산권 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거니와 유족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달리함으로써 “생명 상실”이라는 “희생” 자체를 차별(差別)할 수 없는 것임.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위배되는 것임.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이 달라지지만, 단독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함. 유족 보상금은 애당초 희생 당사자 본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그 유족이 받는다는 성격이 강하므로 유족에 따라 보상액을 달리 평가해서는 아이됨)
(2)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연령(年齡)”에 따라 보상을 차별하는 것에서도 발생하는바,
O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은 전몰 순직 군경의 유족으로 그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존속이 없고, 직계비속으로서 자녀만 있는 경우 또는 방계혈족으로서 제매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하여” 월 지급 보상금으로 1백1십7만7천원을 인정하고 있음.
O 그러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그 유족이 누구이냐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임. 자신의 부모나 형제가 근친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 제매”가 성년, 미성년인지에 따라 보상을 달리 해야 할 이유가 없음.
O 만약 미성년인 경우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연금 형식으로 매월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들이 성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망자의 기대 여명 기간 동안의 보상금을 정산 지급”해야 하는 것임.
O 국가유공자예우법은 미성년인 경우에 한정하는 대신 월 지급 보상금액을 1백1십7만7천원으로 배우자, 직계존속의 경우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상의 문제점을 의식한 것임.
(3)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생명을 상실”한 전몰 순직 군경에 대한 보상금이 “신체상이 내지 장애”를 입은 전상. 공상. 군경의 경우에 비하여 가치 절하 평가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점임.
O 전몰 순직 군경의 유족은 월 지급 보상금으로 1백1만4천원(배우자 경우), 9십9만7천원(부모 또는 조부모 경우), 1백1십7만7천원(미성년의 자녀 또는 제매 경우)을 지급하고 있음.
O 반면, 전상 공상 군경의 경우 월 2백1십6만원까지 지급받고 있음. 또한 이들 중 1-2급의 경우 실제 개호(간호)인을 두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매월 1백9십7만7천원까지 간호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또한 1급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3십1만2천원까지 상이등급1급특별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별도로 개호비는 국가가 보담하고 있음.
O 상이군경 월 정액지급 보상금
상이등급별 |
월지급액(천원) |
상이등급별 |
월지급액(천원) |
1급 1항 |
2,336 |
4급 |
1,470 |
1급 2항 |
2,203 |
5급 |
1,218 |
1급 3항 |
2.109 |
6급 1항 |
1,112 |
2급 |
1,875 |
6급 2항 |
1.023 |
3급 |
1,752 |
7급 |
348 |
O 상이군경 월 정액지급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대 상 |
월지급액(천원) |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가. 1급 1항 나. 1급 2항 다. 1급 3항 |
312=1.402 증222% 196=881 증222% 94=422 증222% |
O 상이군경 월 정액지급 ‘간호수당’
대 상 |
월지급액(천원) |
1. 1급 1항 2. 1급 2항 3. 1급 3항 4. 2급 |
2.097 2.020 1,943 651 |
별도: 개호비용 장애자 수혜 국가부담 함.
O 특히 의무복무자가 사망한 경우 대부분은 그 부모가 유족일 것인바, 이 경우 부모에게는 9십9만7천원이 월 지급되는데, 이는 6급 2항 상이자에게 지급되는 9십4만6천원 정도의 수준임. 이를 1급 1항의 상이자의 경우에 비교하면, 이들은 월 2백1십6만원의 보상금, 월 1백9십7만7천원의 간호수당, 월 3십1만2천원의 특별수당을 지급받아 월 4백50만원이 넘는 보훈급여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전몰 순직 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 수준의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남.
O 전몰 순직 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희생에 대한 보상”이지 “사회보장 수급”이 아님. “7급 상이등급”이 최근 신설된 것임을 감안하면, 전몰 순직 군경의 “희생”에 대한 가치평가가 가장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제4절 |
|
전몰 순직 군경 유족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직시한다면, 전몰 순직 군경 유족에게 보장되어야 할 합리적인 보상체계는 어떠한 것인지 그 해결책은 당연하다.
1. 월 지급 보상금은 상이자 1급1항의 수준인 “월 2백3십3만6천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O 보상금은 “희생”에 대한 보상인바, 일반적으로 “사망”을 기준으로
“1급 장애자 두 팔다리 관절절단”상이율 이상 법적보장을 하고 있음.
O 그렇다면 전몰 순직 군경 유족에 대한 월 지급 보상금은 상이자 1급1항인 월 2백1십6만원이상이 되어야 함이 당연함. 이것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과 예우”라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목적, 이념, 보상원칙에 부합한 것임.
O 참고로, 윤원근 일병타살 인정 9억2천만원 국가배상 임진강 물놀이 사망자 5억 수자원공사 국가보상 천안함 사건 군 간부8억5천 병사7억5천 국가보상. 전사순직자 사회에서 놀러단이다 죽은 사람만도 못한 보상.
2. 월 지급 보상금은 상이자 1급1항의 수준에 의하되, 유족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차별화되어서는 아니 되며, 유족이 미성년인지 성년인지를 불문하고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3. 아울러, 이와 더불어 1급 상이자에게 지급되는 ‘특별수당’은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이들보다 희생이 큰 전몰 순직 군경 유족에게도 “1급1항 상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이상의 특별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참고로, 상이자들에게 보장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훈혜택이 전몰 순직 군경 유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논외로 상이등급 2급 이상에게 지급되는 간호수당도 등급과 무관하게 실제로 간호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현행 전몰 순직 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제도는 2006년 법 개정에서 시작되었다! |
1. 상이등급 7급 기본연금 차별문제에 헌법재판 이후 법 개정
(1) 당시(2002년) 국가유공자 예우 법 보상금제도
O 상이등급 7급 신설 : 1961. 11. 1. 군사원호보상법 제정될 때 1~3급으로 상이등급 분류/ 1984. 8.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정당시 특급부터 3급까지 5개의 상이등급으로 분류/ 1989.부터 1999. 8.까지는 1급 1항부터 6급 2항까지 9개의 상이등급으로 분류/ 1999. 8. 31. 예우법 개정하여 제6조의4에 7급을 실설
O 현행 보상금이라는 명칭 대신 ‘연금’이라 칭함. 연금을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함.
O 기본연금 : 전몰 순직 군경과 1급-6급 상이자 모두 50만원 동일. 7급 상이자의 경우 18만원.
O 부가연금: 상이자 1급1항 최고 69만2천원 이차 차등지급. 전몰 순직 군경 유족에게 배우자의 경우 19만1천원 등 유족 종류에 따라 차등지급.
O 법률
제11조 (보상금의 종류)
보상금은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
제12조 (연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O 시행령
제21조의2 (연금의 종류)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은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으로 구분한다.[본조신설 1999.12.31]
제22조 (기본연금)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기본연금을 지급한다.
제23조 (부가연금)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4의 지급구분에 따라 부가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도 그가 별표 2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자, 병역법 제24조 및 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등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별표 4]연금지급구분표(제22조 및 제23조관련)<개정 1999.12.31>
1. 기본연금 지급구분표
-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그 유족 : 50만원 동일
-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그 유족 : 15만원
-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50만원
2.부가연금 지급구분표
전상 공상 군경 및 그 유족, 전몰 순직 군경 유족 등에게 부가연금 차등 지급
- 1급1항 692000원 이하 차등지급,
-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과 전상군경·공상군경의 유족 : 191000원(배우자) 이하 차등 지급
(2) 상이등급 7급 기본연금 차별에 대한 헌법재판
O 그런데, 상이등급 7급 신설 이후 7급에 대한 기본급여만 차별한 것이 문제되어 헌법재판으로 비화됨.
O 헌법재판소는 7급에 대한 차별을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으나,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고 헌법재판에까지 이르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을 개정하기에 이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헌 확인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전원재판부) 결정)
【판시사항】
1. 상이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위 국가유공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보상원칙에 부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며, 차등의 정도와 방법도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그 차등지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이 받는 기본연금이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교육지원ㆍ취업보호ㆍ의료보호ㆍ양로보호ㆍ양육보호ㆍ대부지원ㆍ고궁 운송시설 등의 이용보호ㆍ주택의 우선분양 등의 각종 지원을 마련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법에 따른 보훈혜택 이외에 일반국민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을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22조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상이등급 7급 기본연금 차별에 대한 헌법재판 이후 법 개정
O 법 개정 이전, 상이자 1급1항의 경우 기본연금 50만원과 69만2천원을 지급받아 119만2천원을 지급받음. 전몰 순직 군경 유족의 경우에는 기본연금 50만원과 부가연금 배우자의 경우 19만1천원을 지급받아 최고 69만1천원을 58%지급받음.
O 7급에 대한 기본연금 차별이 문제되어 헌법재판에 이르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통합하여 “보상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액을 차등화”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향으로 전환됨.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임.
O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전몰 순직 군경 유족의 연금 총액”은 상이자 1급1항의 57.9%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음. 그러나 적어도 기본연금에 있어서는 상이자 1급1항과 동일하게 50만원이었음. 물론 6급도 동일하게 50만원이었음.
O 그러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기존에 “전몰 순직 군경 유족의 보상”이 “희생 보상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법 개정에 반영되었다면,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 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연금”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몰 순직 군경이 희생의 정도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이자 1급 수준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임.
O 내용을 떠나 법이 형식적 틀을 바뀌는 과정에 있었고 “희생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차등화 한다는 명목상의 이유가 그 배경에 있었기에, 희생의 정도에 있어서 최상위에 있는 “전몰 순직 군경”에 대한 보상금이 “상이자 1급1항의 58%”에도 못 미치고 더욱이 7급 신설 이전 최하위 등급과 같은 “상이자 6급2항 수준”에 머물게 된 것은 법 개정 취지를 망각한 것임.
O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도 약했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 역시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액을 차등화”한다는 명분을 기저에 두고 법 개정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정작 희생 정도가 가장 큰 “전몰 순직 군경”을 최하위 수준에 둔 것은 애당초 입법의도와도 배치된다고 할 것임.
O 물론 현재에도 헌법이 존재하고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목적과 이념 및 보상원칙 조항이 있는 이상, 법 취지와 보편적 상식에 맞게 대통령령인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몰 순직 군경”의 보상금을 1급1항의 수준으로 현실화할 여지는 있음. 물론 이는 정부 특히 보훈처의 의무라고 할 것임.
(참고로, 정부의 입법 태만에 기대를 걸 수 없다면, 입법기관인 국회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예우법에 “희생의 정도에 대한 순서” 내지 “보상금액의 순위”에 과한 규정을 두되 “전몰 순직”을 가장 최선순위로 하는 확인조항을 둔다면 정부는 이에 맞게 보상금체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개정해야 할 것임)
2011년 정부안 기존 보훈대상자별 구체적 보상체계 개정 안 (단위:천원)
구분/ 등급 10등급체계 100분율 |
1급1항 1등급 100% |
1급2 2등급 90% |
1급3 3등급 80% |
2급 4등급 70% |
3급 5등급 60% |
4급 6등급 50% |
5급 7등급 40% |
6급1항 8등급 30% |
6급2 9등급 20% |
7급 10 10% |
독자사망 유족60세상 전몰자기본 |
2.436 2.257 2.160 |
|
||||||||
상이월급여 60세이상 상이자기본 |
4.566 2.257 2.160 |
4.254 2.041 1.944 |
3.947 1.825 1.728 |
2.465 1.609 1.512 |
1.737 1.398 1.296 |
1.475 1.177 1.080 |
1.420 961 864 |
1.322 745 648 |
1.240 529 432 |
616 313 216 |
보훈대상자 유족60이상 보훈유족 |
1.786 1.609 1.512 |
1.361 |
1.210 |
1.058 |
907 |
756 |
605 |
454 |
302 |
151 |
보상법 : 전몰.순직.(사망자.)전상.공상.(상이자.)신체적 희생100% 손실보상체계 법과원칙 사망자 상이자 1차수권자 희생률별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국가유공자100% 보훈대상자70% 보상원칙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른 보상금으로써 유족연금과는 별개의 손실보상 법적보장.
개정법안: 상이1급1항 신체적 희생100% 전사순직자 신체적 희생100% 희생 정도에 상응한 독 같은 보상원칙.
상이유족: 상이등급별 생전에 소득이 있는 것을 감안 보훈보상대상 군경과 같이 신체적 희생률별 유족보상금 희생률별 70% 균등원칙.
국가유공자 예우법 보상수준 손해배상 산출 기준에 맞도록 보상체계 정립 매년 고교생 83%이상 대학에 들어가고 있음. 통계
공기업 대졸초임 월 2.164천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정도에 상응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신체적 희생 정도에 따른 국가유공자 예우
전사순직자 1차수권 유족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100%정도 이상 보상체계 정립원칙.
2006년도 연금법에서 보상법으로 개정 보훈기본법 제정 취지문 1.2.3.항에 명시한 사항 이행 촉구 법 제정당시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을 보상기준으로 설정 국무회의 보훈심사 위원회 결정 사항 임
독립유공자 100-60만원 5년간 비공개지급 상이1급 312천원-94천원 특별수당1.402-422증220% 신설 5년 동안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 보상금과 독립, 상이자 보상금 격차를 너무 벌여 놓아 음
[별표 4] <개정 2007.1.19>
보상금 지급구분표(제22조관련) 시행령제3조[보상기준 및 범위]
| ||||
1.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013.년도 기준] | ||||
상이등급별 |
[월지급액](천원) |
상이등급별 |
[월지급액](천원) | |
1급1항/100% |
[5.932] 2.336 |
4급/50% |
[1.567] 1,470 | |
1급2항/90% |
[5.201] 2.203 |
5급/40% |
[1.492] 1.218 | |
1급3항/80% |
[4.571] 2.109 |
6급1항/30% |
[1.386] 1.112 | |
2급/70% |
[2.623] 1.875 |
6급2항/20% |
[1.297] 1.023 | |
3급/60% |
[1.849] 1.7.52 |
7급/10% |
[622] 348 | |
2. 재일학도의용군인 : 월 1.875천원
3.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 상자·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2인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되는 월 지급액을 합산한다) | ||||
구분 |
월지급액 (천원) | |||
가.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100%
(1) 배우자 (2) 미성년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미성년제매 |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100% 기준
2.649 2.649 2.649/ 1명추가37만원 2.649//1명추가37만원 | |||
나.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을 제외한다)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70%기준 상이등급별 10%씩 균등보상 (1) 배우자 (2) 미성년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미성년제매 |
가 힝의 70%기준
1.875 1.875/1인추가37만원 1.875 1.875/1인추가37만원 | |||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당해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당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10% (1) 배우자 (2) 미성년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미성년제매 |
565 565/1인추가37만 565 565/1인추가37만 |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제4조(적용대상) 제7조(보상원칙) : "희생과 공헌"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2조(보상금) :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명칭을 바꾸어, 기본연금과 부가연금 구분을 없애고 “보상금”으로 1원화 하되 그을 차등화 함.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신 설>
O 시행령
제22조 (보상금 <개정 2011.8.23>)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2013. 10. 7.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cate.daum.net/sooik
보병제5사단29연대2대대3중대 GOP 희생장병21명 유족대표
(우)561-735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10 608동201호1 엄순상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