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
이 포함되는지
질 의
○ [근로자의 날]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유급 휴일 부여에
관해 “당일 비번자의 경우는 소정 임금과 휴일 근로수당 합계 200%를, 근무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가산금 합계 250%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ㆍ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 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근로 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 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과 같이 볼 것은 아님.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휴일 ’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번자 에게는 당일 소정 임금(100%)
외에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 100%을, 근무자에게는 소정임금(100%) 외에 휴일 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150%를 각각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근로기준과-669, 2005.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