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라는 걸 잘몰라서 몇가지 찜찜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
1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추심을 막을수 있나요?
2 개인회생 신청시 집으로 연락이 간다던가 우편물이 가는것이 있나요?
3 사금융쪽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면 지베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거나 그런것이 있나요?
4 개인회생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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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답변입니다..
1. 개인회생진행시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접수후 3~4일정도후에 금지결정을
내려지며.. 금지결정이후 독촉전화, 방문추심, 법조치 진행이 안됩니다..
2.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가족,회사에 연락이 가거나 우편을 보내지는 않으며
진행시 전문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의뢰사무실에
받으니걱정안하셔도 됩니다..
3. 대부업경우 법원에 접수되거나 금지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한달이자를 더받으려고
연락하는일이 종종 있습니다.. 연체되고.. 본인이 계속 전화를 받지않으면..
가족이나 회사에 연락을 할수 있으니.. 본인이 전화연락을 받는것이 좋으며..
금지결정이후 집에 방문할수 없습니다..
4. 법원에따라 사건에따라 다르나.. 보통 4~6개월가량 걸리며 더 지연될수는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34-8353으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연락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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