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 목 명 |
법제론 | ||||||||||||||||||||||||||||||||||||||||||||||||||||||||||||||||||||||||||||||
주 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
내 용
|
※ 레포트 참고자료입니다^^
1. 생계급여
1) 일반생계급여에 대한 일반적 원칙 일반생계급여에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와 노숙자 쉼터, 한국갱생보호공단 시설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별 소득 평가액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가구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거주지를 근거로 지급 기관을 정하고 있다. 때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예외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일반 생계급여를 산출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데, 가구전체의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1만원 간격으로 나누고 이를 총 127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2002년도의 생계급여액은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 ‘최적 생계비’가 전년도에 비해 3.5%인상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생계비 현금급여기준’도 3.5%인상되었다. 그러나 이 때에 적용되는 생계급여기준은 현금급여기준액 전부가 아니라 현금급여기준 즉,최저생계비에서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타법령지원액에서 주거급여와 가구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생계 급여액 산정방식】
생계 급여액 = 최저생계비 - 가구소득 - 타급여액 - 타법령지원액
*타급여액 =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
가) 2003년도 최저생계비 현황
2) 생계급여의 문제점과 필요한 법안
(1) 소득인정액의 지역별 차등화 수급권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때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된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영세노령농업인들의 경우 대부분 건축년도가 오래된 노후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처분이 곤란한 휴․폐경지에 대해서도 소득산정을 하고 있어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생계급여에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2항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국가에서도 거주지역 등 기타 생활여건 등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농촌지역의 생활상태는 간과하고 있다는 점은 법의 내용적 타당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만한 추가적인 법조항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와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규정에는 농촌의 노후주택과 처분 곤란한 휴・폐경지에 대한 소득액 차감 조항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재산을 환산할 때 차감하는 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2조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농촌의 일정기간이 지난 노후주택과 처분 곤란한 휴・폐경지에 대한 소득에 대한 15/100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주택과 부동산는 소유한 자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좀 더 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비율을 정하여 차감하는 것이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적용하였다. 같은 조항 2조 ⑥항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15/100이 비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수평적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비율을 정하였다.
(2) 급여 탈락자에 대한 처우 보호라는 개념에서 보장의 개념으로 옮겨오면서 공공부조 부분에서 인구학적 요소를 제거했다는 점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사회복지체계상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빈곤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기준만을 참고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기초생활보장법의 규범적 정당성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이 수급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요건이 더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급여 탈락자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급여 탈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급여 탈락자가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은 이의신청의 방법이 있는데, 이 과정은 ‘대상자→시장・군수・구청장(60일) → 결정(30일) →즉각통지→대상자→시・도지사(60일) →보건복지부장관(10일) →결정(30일)→즉각통지’ 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 된다. 그래서 수급자는 감히 이의신청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힘없이 넘겨주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는 헌법 34조의 내용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기초생활보법 시행규칙 제 7조에는 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다. 이곳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7조 ⑦항 급여탈락자가 이의신청을 할 시에 3개월간 생계급여의 50/100을 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은 급여 탈락에 대한 통고를 할 때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궂이 3개월을 언급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8조 ③항에 의하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기간을 언급하면서 그 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다. 따라서 수급자의 급작스런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이의신청의 기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이 기간으로 정하였다. 이는 법체계화에 있어서 수평적 타당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그리고 50%를 지급하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법은 매우 긴급성을 요하는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자에서 탈락이 된 수급권자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에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정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100%를 모두 지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다.
2. 교육급여
1) 문제제기
2004년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에도 굶는 어린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KBS 뉴스의 일부를 접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자녀임에도 급식지원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보도자료를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고 참여복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학교급식비 지원이 89년부터 시행되어 10년 간 수많은 제도개선과정을 거치면서 100% 그 혜택을 누리게 된 것으로 보았는데, 그러한 생각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사업”과 관련한 현황을 조사하고, 이러한 현황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및 법적 한계, 모순을 지적함으로 위에서 제시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모색이 본 레포트의 방향 및 목적이라 하겠다.
2) 문제진단
(1)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사업 현황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손가정등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급식비 납부라 곤란하거나 중식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인원: 급식비지원 305천명(180일), 방학 등 중식지원 39천명(185일) - 중식지원 대상학생이 결식학생은 아님, 학기중 지원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확대하되, 방학 등에는 복지부의 석식지원 대상자 등 꼭 필요한 학생만 지원 ∘지원예산: 국고 50%이상,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 - 2003년 소요액: 총 1,135억원(국고 569억원, 지방비 566억원) ∘지 원 일: 연 365일 (학기중 180일, 방학 등 185일) ∘대상자 선정방법: 담임교사 추천(복지부 석식지원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 교내위원회 심사 => 학교장이 선정 ∘지원방법 - 학기중(평일): 학교급식 무료제공(1식당 1,500원~2,000원) - 방학등(휴일): 지역사회복지관 및 민간복지시설, 지정음식점 이용, 농산물교환권, 식재료 가정배달 등으로 지원 (1식 2,500원)
▲ 정부의 급식지원사업 비교 (2003년)
학교에서 시행되는 급식은 중식이며, 중식 관련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지원이 아닌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석식 관련한 보건복지부지원액과 중식만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지원액을 비교해볼 때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학교급식에 있어 교육부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의 교육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 것은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재정부담이 원인으로 보인다. 즉, 빈곤층자녀가 밀집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저하를 반영하지 못한 재정운용상의 폐해인 것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법적근거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개과정을 통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빈곤가정 학교급식 법적근거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원칙
①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호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최저생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존재함에도 “식(食)”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건강상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화적인 최저생활은 더더욱 보장되지 못하는 실태를 앞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겠다. 여기서 한가지 더 문제를 삼는다면, 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저생활을 보호수준으로 설정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헌법 34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에 “최저생활”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직적 법체계상의 문제점, 요보호자들의 자존심손상 등의 문제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생활“이라는 표현보다는 ”인간다운 생활수준“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타급여 우선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조(급여의 기본원칙)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학교급식의 경우 학생중식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수급자들의 밀집지역의 지방자치의 열악한 재정운영현황과 수급자들의 과밀현상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폐해로 말미암아 위에서 제기한 학교급식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처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 관련 법적근거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최저생활보장”보호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조치가 그 어느 법령에서도 뒷받침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관련 보충조항이 시행규칙으로 포함되어야할 법적근거를 이 타급여 우선의 원칙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B.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중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급여는 교육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한 목적에 교육복지를 언급한 부분과 일치하기 때문이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지원을 고려한 생계급여지급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는 현재 교육급여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목록에는 무엇이 포함되고 있는지 교육급여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학비와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16조근거)
가. 학비(입학금․수업료) ◦ 연도별․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 - 학비의 급지별 구분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나. 교과서대 ◦ 지원내용 : 1인당 5만원 지급(연 1회) ◦ 학년 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다.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중학교 신입생 및 2학년생 ※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 1,2학년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 미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27천원 지급(연 1회)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라. 학용품비(2002년 하반기 신설)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0천원 지급(학기당 2만원씩 연 2회) ◦ 학기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교육급여를 받기위한 절차 및 급여수급방법 및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 12조(학비의 분기지급), 제 13조(학비지급절차), 제 14조(거주지 변경시의 학비지급), 제 15조(학비의 지급중지), 제 16조(전학에 따른 학비의 정산)에서 살펴볼 수 있다.
3) 대안
(1) 교육급여 12조 조항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급식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전: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개정후: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급식비 기타 수급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재정될 당시에는 학교급식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의 요청 즉, 변화에 따라 유연성 있게 법도 대처해야한다. 물론, 잦은 법개정은 법적안정성을 해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직된 법은 오히려 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기타 수급품에 급식비가 포함될 수도 있겠으나, 급식비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아니하게 되면 임의조항(근거: 현재 기타수급품에 해당되는 지원부재)에 그치고, 국가 재정적 위기시 급식비지급이 중단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히 법규정에 급식비 단어가 추가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본조의 의견이다. 또한, 급식비 단어추가로 위와 같은 사각지대의 학생들을 교육인적자원부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법적근거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2) 교육급여 중 급식비 수혜자 확대
앞에서 제시한 대안인 교육급여 12조 조항의 개정은 현실을 고려한 대안이다. 즉, 보건복지부의 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타급여 원칙에 근거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식지원 사각지대의 보충적 성격의 대안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같은 급여지원에 대한 중복으로 인한 행정적 효율성저하 등의 문제점이 또다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한해서 조․중․석식은 보건복지부가 모두 담당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보건복지부의 급여제공의 수혜자가 확대되는 측면인데, 이는 현 보건복지부의 재정역량에 비추어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지며, 현실적 제공이 가능해졌을 때,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합의 아래 장기적 시각으로 수정이 요구되어진다.
3. 주거급여
생활보호법에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되면서 급여 부분 중에 몇 가지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었다. 그 중 하나가 주거급여인데, 이전에는 생계급여에 주거급여까지 포함하여 지급이 되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판단으로 주거급여를 따로 제정하였다. 얼핏 보면, 주거급여를 따로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인 부담을 안게하는 요인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고도 굳이 따로 분류한 이유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분리함으로서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방안은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현물급여도 포함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급여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원래 의도하였던 원칙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주거급여에 대하여 분석하고 문제점과 법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1) 주거급여의 지급대상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수급권자로서 지급방법에 따라 다시 임차가구와 월세임차자로 구분된다. 주거급여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기초생활보장법 제 11조 주거급여의 1항에 해당한다. 이는 헌법 35조의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 11조 1항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먼저,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 지원 혹은 전 ․ 월세 보증금 대여를 제공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임차가구는 전세자금을 대여 받지 않는 한 누구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료 지원을 받는 대신에 전 ․ 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유지 ․ 수선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유지 ․ 수선에 대한 지원은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 수선을 현물로 행하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 유지 ․ 수선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정기적인 점검서비스와 유지 ․ 수선 서비스는 자활사업으로 진행하여 ‘집수리도우미사업단’ 등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유지 ․ 수선 서비스의 현물급여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한편, 임차료 또는 유지 ․ 수선비가 지급될 수 없는 가정위탁보호자, 무료 임차자, 주택이 아닌 곳(움막, 비닐하우스 등)의 거주자 등에게는 주거안정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권자로서 의료 ․ 교육 ․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그리고 보장시설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 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 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기타 에이즈쉼터 거주 수급자가 해당된다.
2) 주거급여의 내용 주거급여가 신설되면서 생계급여 외의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이원화 되지 않고 기존에 생계급여에서 지급하던 주거급여의 일부와, 분리된 상태에서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형태가 있다. (원/월)
표에서 언급된 최저주거비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주거실태를 조사하여 결정된 금액이다. 급여하는 방식은 주거급여의 명목으로 급여가 되는데, 그의 부족분은 생계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처럼 매월 20일 전 ․ 후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되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생계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그리고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는 자가주택 소유자와 무주택 소유자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다. 주거의 형태가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액을 모두 지급하지만, 자가 주택인 경우에는 제시금액의 70%를 지급하고 30%는 현물급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물급여는 ‘집수리 도우미사업’의 활성화의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예외도 허용한다. 현물급여의 제공은 3년에 1회를 기준으로 수선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대상 가구당 3년에 1회 이상 현물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주거급여법에 관련한 문제점
기초생활보장법의 바탕이 되는 복지 이념은 생산적 복지이다. 그래서 수급자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바탕을 이루는 것인데 그 방안으로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주거급여는 단순히 수급자의 생계유지의 일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생계보호에서 분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택이 사유재산의 일종으로 간주되는 장소에서 주택이 갖는 의미는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 크다. 그래서 매년 주택에 관한 수많은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러한 대부분의 정책은 빈곤계층을 도울 수 있는 현실화방안이 될 수는 없다. 그나마 빈곤계층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의 주거급여이다. 그러나 주거급여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표시가 나타나고 있다.
(1) 주거급여에 관한 시행령의 부재 주거급여에 관한 시행령은 전혀 없다. 헌법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이 법안이 임의규정에 속하여 반드시 대통령이 주거급여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시행규칙은 행정부처 내의 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이 좀 더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야 한다. 시행령은 누구에게 제공이 되고 어떠한 기관에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주거급여에 관한 법은 이러한 내용은 기초생활 보장법 자체에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 시행령을 제정할 만한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조 2항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11조 ②항처럼 모든지 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버리는 형태의 법을 제거하고 시행령을 제정하도록 한다.
▶주거급여 시행령 1조 - 주거급여의 기준 시행령 2조 - 주거급여의 지급기관 및 지급절차 시행령 3조 - 건설교통부와의 연계명령
여기서 건설교통부를 언급한 이유는 행정부서의 일은 주로 자신의 위임받은 영역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을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제정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2) 생계급여로부터의 완전하지 못한 독립 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된 수 곧 이어 주거급여가 신설되었다. 비록 이전에 생계급여에 포함이 되어 주거급여에 관한 부분까지 합산이 되었으나 그 수준이 너무 낮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따로 분리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거급여의 일부가 생계급여로 포함되어 나오고, 주거급여가 따로 지급되고 있다. 그래서 수급자는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급여는 알지 못한 채 주거급여라고 명시된 금액밖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지급방법은 대부분 생계급여를 준용하는 방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규칙 제 9조 ①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자금을 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④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을 준용한다.
물론 생계급여가 주거급여를 포함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거에 관한 문제는 주택이 가지는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주택에 관한 사항은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환경이나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지급이 주로 수급권자에 한하여 생계급여와 같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권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주거의 욕구가 매우 강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길이 없다. 특히 현물급여 대상자도 자가 가구 수급자로 제한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본래 안정적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그 개정안은 ④항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제정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 시행규칙 9조 ④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따른다.
3)주거급여의 부적절한 수준 주거급여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하면 타인의 집에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지급하는 종류를 구분하여 지원해주도록 하였다. 주택에 관한 임차료의 종류는 월세 임차료와 주택 전세자금이 있는데 이에 관한 법은 시행규칙 9조와 10조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중 월세 임차료의 수준에 관한 시행규칙은 9조 ②항에 해당한다.
기초생활보장 시행규칙 9조 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상한액 및 하한액의 범위안에서 수급자가 매월 주택 임차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세임차료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실태,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비중 기타 수급자의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월 4만원 정도로 가구원수만 구별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시장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도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기 힘들다. 그래서 시행규칙에도 일정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임차자가 지급하는 금액의 50%라고 명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런 식의 법령은 이상적일 수밖에 없다. 이 법에 의하면, 수급자 각 가구가 지급하는 임차료를 모두 조사하여 각 가구마다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서도 너무 추상적이다. 시행규칙은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법은 언제든지 수준을 바꿀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하여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건설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결정하여 매년 정하는 최저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최저주거비는 주거실태, 수급자의 주거안정, 지역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학점은행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자격증 보육교사 보육교사2급☆
☆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학사학위 학사편입 경영학사 멀티미디어학사 ☆
☆ 학점은행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자격증 보육교사 보육교사2급☆
|
첫댓글 잘 활용하겠습니다
축구 ㅇㅑ구 농구 ㅂㅐ구를 뮤_직_과 함께 즐ㄱㅣㅅㅔ요.
K .U .C .U .7 .5 딲/껍 (추_천_인1234)
회.원ㄱㅏ입ㅅㅣ 3000원ㅈㅣ급ㅁㅐ일 첫-충-전5% 추ㄱㅏㅈㅣ급.
올킬,올ㄷㅏ이,ㅇㅣ벤.트.중.입.니.다. 단/폴~모ㅂㅏ일ㄱㅏ능
365일 연-중-무-휴 24ㅅㅣ간(해-외-운-영) 온ㄹㅏ인 고-객ㅅㅓㅂㅣ스!
믿-음-과 신-뢰-는 MUSIC의 전.부.입ㄴㅣ다.
ㅇㅑ.구 축-구 농.구 ㅂㅐ,구,를 MUSICㅇㅔㅅㅓ 즐ㄱㅣㅅㅔ요
K U C U 7 5 -땄-컴 (추.천.인1234)
회-원-ㄱㅏ-입-ㅅㅣ 3000원,ㅈㅣ-급,ㅁㅐ-일, 첫-충-전-5% 추-ㄱㅏ.ㅈㅣ-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