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면적 |
구분 |
면적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0.06 |
군사시설보호구역 |
130.10 |
도로로부터 100미터이내 (도로로 향한 경우 600이내) |
62.92 |
도시 계획 구역 |
12.42 |
능묘,사찰 등 경내 |
0.21 |
관 광 지 |
0.22 |
문 화 재 보 호 구 역 |
0.77 |
기 타 |
1.33 |
○ 수렵기간 : 2006. 11. 1 ~ 2007. 2. 28
○ 최대수용인원 : 1,308명
3. 포획승인 신청서 접수 : 2006. 10. 30(월) 09:00부터
□ 접수방법 : 직접방문(대리접수 가능)
□ 사용방법 및 사용료
○ 사용방법 : 사용료 납부 후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 수렵
▶ 포획승인 신청
구 비 서 류 |
- 수렵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 수렵면허증 사본 - 보험가입 증명서류 사본 - 수렵장 사용료 |
서류 제출처 |
- 예천군청 산림축산과 【 ☎ (054) 650 - 6312, 6317】 |
○ 사용료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위 : 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
기 간 별(천원) | |||||
엽기내 |
30일 |
10일 |
5일 |
3일 | ||
1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00 |
300 |
250 |
200 |
150 |
황색포획승인권 |
300 |
250 |
200 |
150 |
100 | |
청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
1종 (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황색포획승인권 |
150 |
100 |
80 |
50 |
30 | |
청색포획승인권 |
130 |
90 |
70 |
40 |
20 |
※ 포획승인권별 수렵가능 동물
․ 적색포획승인권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
․ 황색포획승인권 : 고라니, 청설모, 조류
․ 청색포획승인권 : 청설모, 조류
▶ 포획승인 후
포획승인증을 경찰관서에 제시하여 총기를 인수하고 수렵을 하시면 됩니다.
▶ 포획을 마친후
포획된 동물은 포획일로부터 5일 마다, 포획승인 기간이 5일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이 종료된 날에 군청․ 면사무소의 신고소에 신고하여 수렵동물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포획동물 및 제한수량
○ 포획동물 및 제한수량(1인)
구 분 |
동 물 명 |
포획제한수량 |
수 류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
엽기내 각 3마리 |
조 류 |
까마귀 |
1일 각 2마리 |
꿩(수꿩),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
1일 각 5마리 | |
멧비둘기, 참새, 어치 |
1일 각 10마리 |
□ 수렵방법 및 엽구
○ 수렵방법
-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
- 포획 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포획조수는 5일이내 반드시 신고 후 수렵동물확인표지 부착
-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금지
○ 엽견사용
- 1인당 엽견 1마리만 사용
- 민가지역 통과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 엽 구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 영주와 이렇게 다른 면이 보이네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첫댓글 안동은 참새등은 무제한이던데요.......참새나 잡어 먹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