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 건설업 하시는 분 중,
불법 체류자 인건비 신고 어떻게들 하시나요?
1) 비용처리 안함 : 가지급
2) 비용처리만 함 : 가산세 발생
3) 비용처리 + 원천 + 지급명세서 : 불법 사용 노출
이 3가지 중 하나일텐데...
3)번으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출입국관리소 쪽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3번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A>
2,3번 설명해드리곤 하는데, 대표님들이 다른 근로자에게 소득을 더 얹어서 신고 명단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간혹 3번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가 전화와서 자기 추방 된다고 빼달라고 해서 다시 수정신고 한 경우도 있고...다른 근로자에게 소득을 더 얹어서 신고했다가 근로 부인들어온 경우도 있고....뭐가 되었든 비용 처리는 해야하는데 진퇴양난 입니다.
fm대로 신고하면 간혹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옵니다.
산재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출입국사무서에 불법고용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