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적으로 정비구역지정 전에 승인된 추진위원회승인처분에 대한 무효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더구나 위 대법원 판결 후 서울행정법원이 2009년 12월11일 서울 중구 신당 재개발 8구역 내 주민들이 제기한 추진위원회승인취소소송에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이뤄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인가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을 해 그 파장이 하급심에 미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원주시 학성동 재개발사업의 사례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로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아니해 정비예정구역조차 없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서울 등과 같이 기본계획의 수립·고시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고시된 이후에 그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이뤄진 경우에도 위 대법원 판결의 이유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들은 물론 이를 담당하는 행정법원의 판결도 일치되지 아니하고 있다.
즉,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동작구 상도동 159-1번지 일대 상도 7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대한 승인처분무효사건에서, 구역지정 전 추진위원회 승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하면서 추진위원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서울행법 2010년 5월13일 선고 2009구합56655 판결) 그 외에도 일부 하급심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데, 그 논거로는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에 관한 법률관계가 불명확·불안정하게 돼 정비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토지소유자 등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만한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재건축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 무효로 보는 견해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는 적법한 추진위원회가 될 수 없어 동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관할관청이 승인을 해 줘도 무효이고, 무효인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해 개최한 창립총회는 물론 조합설립동의서 내지 조합설립행위도 무효이며, 조합설립에 따른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본다. 이처럼 하급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향후 대법원이 다시 교통정리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