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하다보면 신고하는 연면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꽤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줄여야 하느냐?
현재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발코니 확장>이 있습니다.
왜냐면, 발코니 확장 부분은 허가상 연면적에서 빠지기 때문이죠.
연면적이 줄어든다. = 주차대수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발코니는 무엇일까요?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는 글로 간단하게 쓰자면,
발코니 - 자기 혼자 돌출되어 있는 구조
베란다 - 밑에 공간이 있고, 그 상부를 외부로 사용 (옥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발코니는 확장 가능 / 베란다는 확장 불가 입니다.
그렇다면 발코니는 한도끝도 없이 뺄수가 있는냐?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건축법 시행령에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의 면적에서 발코니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이때 발코니의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5m 넘어가면 넘어가는 부분은 그 밑에층 바닥면적 (연면적)에 넣으라는 말이 됩니다.
1. 발코니는 1.5m 를 넘지않게 하고,
2. 실내 공간 (거실,주방,방)은 최소 2.1m 확보 해줘야 차후 발코니 확장이 인정이 됩니다.
발코니 확장 전에 실내 공간이 역활을 온전히 해줘야 발코니 확장도 가능한 것이죠.
또 한가지, 발코니 확장 전 형태가 상부의 구조를 받쳐줄 수 있어야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발코니 확장이 2면까지,
다가구주택등은 수에 상관 없이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문도 있어야하고,
거실,창고,침실 외의 시설물은 확장 인정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