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급공무원 장소공고] 전북 진안군 10급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필기시험 장소안내
진안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07 - 9호
2007. 12. 22(토)에 실시하는 제1회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필기시험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7일
진안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전북 진안군 10급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장소 : 진안제일고등학교
○ 선발예정직렬
- 지방 운전원 : 10000001~10000015(포크레인) (응시번호 10000012 제외)
- 지방 운전원 : 20000001~20000060(대형면허)
- 지방 기계원 : 30000001~30000004
2. 전북 진안군 10급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시간
가. 지방운전원 : 15:00~15:40(40분)
나. 지방기계원 : 15:00~15:40(40분)
3. 전북 진안군 10급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이 15:00에 시작되므로 모든 응시자는 14: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지정된 좌석에 앉아 대기하
여야 합니다.
나. 해당 시험장(실)이 아닌 곳에서는 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험장의 위치 및 교통편 등을
사전에 확인(단, 시험전일 13:00부터 시험당일까지는 시험실 내부출입을 할수없음)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험실은 당일 13:00경 시험장에 게시하는 시험실 배치도 및 찾기표를 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수험생은 응시표, 주민등록증등 공적신분증, 컴퓨터용흑색수성싸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이 응시자격을 부여(가산표기 제외)받거나 또는 가산이 되는 자격증에 해당되
는지를 사전에 확인(첨부물 참조)하여 가산표기에 누락 또는 오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답안지에 (가산)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 미소지자(가산대상이 아닌 유사자격증 소지자 포함)가 고의적으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
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마. 시험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및 기타 이어폰 등 무선수
신장치)를 사용(휴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험중에 위 장비 또는 기기를 사용(휴대 포함)하
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소정의 처분(퇴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종료시까지는 시험실을 퇴실(화장실 이용 등)할 수 없으므로 배탈 및 수분과다섭취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종료후에는 일체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므로, 시험종료전에 반드시 답안지 작성을 마칠 수 있도
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험 종료후에도 답안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기타 응시
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시험 2일전(12. 20일)까지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행정담당에서 재교부 받
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행정지원과(행정담당)로 문의(☏063-430-2243)하시기 바랍니다.
4. 전북 진안군 10급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진안군청 홈페이지(http://www.jinan.go.kr) 추후공고 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