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_법률개정사항추가_고용보험법시행령 #매우_중요한_내용
시험에 출제된 조문이 개정된 사항이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법률특강에서 한꺼번에 다루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지 않고,
전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
18회 법제론 시험에서 아래 선지가 틀린 문장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X)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출제된 것인데요.
[개정되기 전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1항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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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1항이
2021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금액이 인상(제95조제1항)되었습니다.
개정 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지만, 앞으로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1항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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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이론서 제3교시 284쪽
합격생 핵심요약노트 368쪽은
아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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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함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
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
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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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변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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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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