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나314910 판결 <물품대금>
[판결요지]
① 원고는 ‘○○ 글로벌’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명의를 빌려달라는 김○○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을 빌려주었으므로,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거래 전 과정에서 피고를 만난 적이 전혀 없고 연락을 한 적도 없는 점, 원고는 김○○를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면서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김○○와 연락한 점, 원고는 사업자 명의가 김○○가 아니라 피고로 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김○○와 피고가 부부관계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김○○가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였음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중과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_2018나314910_비실명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