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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가 개통되면서 전세버스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승객들의 요청으로 인천
대교 노면에 주정차 후 인천대교 주변을 관광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CCTV 카메라 및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불법 주정차 전세버스 단속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
하오니 모든 운전자들은 안전의식고취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통일시 : 2009년 10월 19일 00:00
2, 단속일시 : 2009년 10월 10일 00:00 ~ 연중실시
3. 단속방법 : CCTV 카메라를 1Km 마다 1개씩 설치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을 상시 촬영 고발조치 하고
있고 순찰차량 3대 와 고속도로 순찰대 제11지구대 2대가 상시 연계 순찰함.
4. 단속구간 : 인천대교 총구간 및 연장구간 21.38Km
(사장교 1.480m , 주경간 : 8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