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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여기로! | ||
장애인자립기반과장 |
최홍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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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기반과 |
임강섭 사무관 |
02-2023-8673 |
장애인자립기반과 |
서민수 사무관 |
02-2023-8669 |
1 |
도입의 의미 |
□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생활 수준이 열악한 취약 계층으로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 지원은 국가의 책무(National Minimum)
ㅇ 중증장애인(월 평균 39.5만원)은 노인(월 58.4만원)보다 소득수준은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 생활비용은 매월 21만원 소요(‘08)
ㅇ 국민연금(기여 방식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한계
* 18세 이상 1-2급 장애인(509천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 68천명(13.4%, '08.12) : 노령연금 35천명+장애연금 33천명
□ ‘무기여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많은 OECD 회원국처럼 중증장애인연금의 도입으로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실현
ㅇ 이 경우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는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
◇ 그간 경과
▸ 제17대 국회 부대 결의(‘07.6) :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별도 법안을 조속히 마련함
▸ 대선 공약,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 * 공약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최저생계비 150%이하에게 기본급여와 생활급여 지급 * 국정과제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 지급
▸ 정부는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09.7)
▸ 2010년 7월 시행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
2 |
주요 내용(‘10.7월 도입) |
□ (장애수당과의 관계) (중증)장애수당을 중증장애인연금 제도로 흡수
ㅇ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별도 존치
□ (대상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자
ㅇ 중증장애인 : 1~2급 및 3급 중 지적, 자폐성 장애가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
ㅇ 201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326천명으로 반영
□ (연금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ㅇ (기초급여)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 평균 소득(A값)의 5%
-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설정, A값과 연동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성 확보
적용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A값 |
1,757,317 |
1,803,607 |
1,830,107 |
1,860,211 |
1,887,082 |
1,915,728 |
기초급여액 |
88,000 |
91,000 |
92,000 |
94,000 |
95,000 |
96,000 |
ㅇ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생활 비용의 일부를 보전
- 2010년도 예산안에서는 기초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 (국고 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구분 |
중증장애수당(~‘10.7월) |
중증장애인연금(‘10.7월~) | |
지급 대상 |
23만명 |
33만명 | |
지급액 |
기초수급자 |
13만원 |
15.1만원 |
차상위계층 |
12만원 |
14.1만원 | |
차상위초과 계층 |
- |
9.1만원 | |
소요 예산 |
계 |
1,620억원 |
2,200억원 |
국비 |
1,090억원 |
1,474억원 | |
지방비 |
530억원 |
726억원 |
3 |
향후 일정 |
□ (법안 및 예산안 국회 심의, 11~12월) 박은수의원안, 윤석용의원안, 정부 제출안이 병합 심사될 예정
ㅇ 국회에서 법안이 조정되어 심의ㆍ의결될 경우 예산안도 연동되어 조정
구분 |
정부안 |
박은수의원안 |
윤석용의원안 |
대상자 |
․1, 2급 및 3급 일부 ․소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10년 33만명(예산안) |
․1~6급 전부 ․소득하위 70%
* ‘10년 142만명 |
․1~3급 전부 ․소득하위 70%
* ‘10년 65만명 |
연금액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
․기초급여: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월평균소득의 5%(‘10년 9만1천원)
․부가급여 : 대통령령으로 결정 |
․최저임금의 1/4이상
* 장애수당 별도 |
․최저임금의 30%이상
* 장애수당 별도 |
연간 소요 |
․4,400억원 |
․2조4천억원 |
․1조7천억원 |
□ (하위 법령 마련, 11~‘10.2월) 국회에서 국고보조율을 조정할 경우 지방비 분담 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
□ (전달체계 정비, 12월~‘10.3월) 전산시스템 구축, 지자체 워크샵, 전담공무원 교육, 대상자 사전 홍보 등 시행 준비 착수
□ (신청 접수, ‘10.4월~) 대상자로부터 사전 신청 접수받아 소득․재산 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 (대상자 선정․지급, ‘10.7월~)
< 참 고 1 >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 (2009)
시․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방비 예산액 |
지방비 분담비율 |
비고 | ||
계 |
광역 |
기초 | |||||
서울 |
기초 중증 |
3만원 |
9,161백만원 |
50 |
50 |
0 |
- |
부산 |
기초중증 |
3만원 |
4,110백만원 |
30 |
30 |
0 |
* 시 조례로 지급: (장애재활수당) * 장애아동수당: 기초 3만원 |
대구 |
기초 중증 |
3만원 |
2,561백만원 |
30 |
30 |
0 |
- |
인천 |
기초중증 |
3만원 |
2,415백만원 |
30 |
30 |
0 |
* 장애아동수당 기초 3만원 |
광주 |
기초중증 |
1만원 |
624백만원 |
30 |
30 |
0 |
* 장애아동수당 기초 1만원 |
대전 |
기초 중증 |
1만원 |
417백만원 |
30 |
30 |
0 |
* 시설수급자도 지급 |
울산 |
기초 중증 |
5만원 |
1,161백만원 |
30 |
30 |
0 |
|
경기 |
기초 중증 |
4만원 |
11,664백만원 |
30 |
15 |
15 |
* 장애아동수당 기초 4만원
* 오산시는 성인/아동 월 5만원 추가지급 |
강원 |
- |
- |
- |
30 |
9 |
21 |
- |
충북 |
- |
- |
- |
30 |
27 |
3 |
- |
충남 |
중증 |
1만2천원 |
1,728백만원 |
30 |
15 |
15 |
* 시설수급자도 지급 |
전북 |
- |
- |
- |
30 |
15 |
15 |
- |
전남 |
- |
- |
- |
30 |
15 |
15 |
- |
경북 포항 |
기초 1급 |
2만원 |
200백만원 |
30 |
15 |
15 |
- |
경남 양산 |
기초중증 |
3만원 |
- |
30 |
- |
30 |
- |
제주 |
기초 1급 |
2만원 |
272백만원 |
30 |
30 |
- |
- |
합계 |
34,041백만원 |
- |
- |
- |
- |
< 참 고 2 > 2010년도 지자체별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추계
시․도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
인원 |
비중 | |
계 |
580,876 |
100.0% |
서울 |
95,956 |
16.5% |
부산 |
40,591 |
7.0% |
대구 |
27,453 |
4.7% |
인천 |
28,720 |
4.9% |
광주 |
14,981 |
2.6% |
대전 |
16,098 |
2.8% |
울산 |
10,200 |
1.8% |
경기 |
110,046 |
18.9% |
강원 |
24,156 |
4.2% |
충북 |
22,595 |
3.9% |
충남 |
31,025 |
5.3% |
전북 |
31,221 |
5.4% |
전남 |
34,914 |
6.0% |
경북 |
42,204 |
7.3% |
경남 |
42,872 |
7.4% |
제주 |
7,843 |
1.4% |
* 중증장애인 : 1~2급 및 3급 중복장애(지적, 자폐성 장애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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