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9– 호
불법 주·정차「단속 유예시간 연장」행정예고
동일 생활권인 5개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통일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市 권장(안)을 검토한 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10분에서 (변경)15분으로 연장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19. 04. 12.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1. 취지 및 목적
경기 불황으로 관내 소상공인 및 상가번영회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단속 완화 요청을 수렴하여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기존)10분에서 (변경)15분으로 연장코자 함.
2. 법적근거
가.「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60조 제3항(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나.「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 04. 12. ~ 05. 06.(24일간)
4. 광주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https://www.namgu.gwangju.kr)
5. 행정예고 내용
가. 단속 시간 : 07:00 ~ 22:00(연중무휴)
나. 단속 유예시간 : 변경(모든 구간 해당)
(기존)단속 유예시간 : 10분(최초 주정차 이후 10분 초과시 단속)
(변경)단속 유예시간 : 15분(최초 주·정차 이후 15분 초과시 단속)
다. 점심시간 유예 : 11:00 ~ 14:00
라.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 08:00 ~ 20:00(주말·공휴일 제외)
마. 인도, 횡단보도, 모퉁이, 이중·대각주차 등 : 수기 단속(즉시)
6. 시 행 일 : 2019. 5. 7.(화)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과 교통지도팀(광주 남구 송암로 66)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2-674-9300)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
마.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과(062-607-4221)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8. 붙 임 : 의견제출서(별첨) 1부. 끝.
첫댓글 간단한 은행업무 볼때 단속당하면 억울하죠. 남구청에서 잘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