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분께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실적 연계을 위해
가능하시면..아동권리보장원(https://edu.ncrc.or.kr) 사이트에서 교육 이수를 부탁드리며,
아동권리보장원 회원가입하실때,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입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중구청, 중구의회 전직원*
*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사회복무요원,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및 용역직원 등 모두 포함.
나. 교육 이수기준: 1시간 이상
다. 교육방법: 인터넷강의 활용*
* 아동권리보장원 (https://edu.ncrc.or.kr) - 전국민 대상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sl.seoul.go.kr) - 전국민 대상
경기도 지식 (gseek.kr) - 전국민 대상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 교직원 대상
나라배움터 (https://e-learning.nhi.go.kr/) - 공무원 대상
한국보육진흥원 (https://lms.educare.or.kr) - 어린이집 종사자
라. 특이사항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중복 대상자의 경우
(연 2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연 1시간 이상 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