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한국어교육 비전임(초빙)교원 임용 공고
○ 모집 분야 및 인원
모 집 분 야 | 선 발 직 종 | 인 원 | 소 속 |
한국어 말하기/읽기/쓰기 | 초빙 교수 | O명 | 글로벌학부 |
[분야 상세]
배정 예정 과목은 외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학부생들이 TOPIK II 4급 및 5급을 취득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국어 말하기/읽기/쓰기 강좌가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었음. 임용 후 위와 같은 특성의 특수 강좌를 담당할 예정임.
* 책임시수는 주 9시간이며, 최대 강의 시간은 주 12시간 임.(계절수업 없음. 겸직 불가.)
○ 임용 기간
- 임용 예정일: 2023. 09. 01.
- 임용 기간: 2023. 09. 01. ~ 2024. 08. 31(1년)
○ 지원 자격
가.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 정한 조교수 이상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한국어교육 분야 전공자
다. 한국어교원 자격 2급 이상 소지자
라. 석사(학사) 학위 소지자는 해당 분야 교육 경력 2년(4학기) 이상인 자
○ 지원 기간
- 2023년 7월 7일(금) ~ 2023년 7월 14일(금)
○ 지원 절차
- 지원 방법: 이력서(자유양식) 및 말하기/읽기/쓰기 각 1부씩 강의계획서(첨부된 양식, 토픽4급 수준, 16주)를 이메일로 송부(ktb05@korea.ac.kr)
- 임용 후보자 발표: 심사 후 개별 연락 예정
- 지원자 중 임용 부서에서 임용 후보자로 연락받은 자는 교원초빙지원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서류를 임용 부서에 추가로 제출함.
- 교수초빙지원시스템: http://invite.korea.ac.kr
【임용 후보자가 임용 부서에 제출하는 추가 서류】
1. 이력서의 기재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2. 신분증명서(내국인은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외국인은 여권 사본)
3.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또는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
* 회신서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임용대상자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임용 부서에서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
4. 그 밖에 채용상황별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 활동계획서(초빙교수)
○ 기타 사항
- 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을 무효로 처리하고, 임용 이후 판명 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채용 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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