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5. 10. 5.~8. |
: 서류접수 |
· ‘15. 10. 13. |
: 서류심사 결과발표 |
· ‘15. 10. 14.~15. |
: 현물접수 및 현장심사 |
· ‘15. 10. 16. |
: 최종결과발표 |
· ‘15. 10. 21. |
: 인증서 수여 |
· ‘15. 10. 21.~28. |
: 인증제품 전시 |
경관디자인과 홈페이지 게시
2. 신청자격
인증제 : 전남도 내 소재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주체인 업체
재인증 :‘11~‘12년 인증업체(전남도 내 소재한 업체에 한함)
3. 신청대상
신규 인증 : 접수일 현재 제작이 완료된 공공시설물 및 공공매체
구 분 |
세 부 항 목 |
비고 | |
영역 |
세분류 | ||
공 공 시설물 |
교통보행 시설물 |
펜스, 가드레일, 볼라드, 버스․택스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신호등, 가로등, 보행등 등 |
|
가로녹지 시설물 |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화분대, 녹지대, 분수대 등 |
| |
편의․휴게 시설물 |
벤치, 파고라(쉘터 포함), 휴지통, 음수대, 세면대 등 |
| |
서비스 시설물 |
공중전화, 무인카오스크, 인포메이션부스, 판매대, 이동식화장실, 흡연박스 등 |
| |
공급관리 시설물 |
맨홀, 전신주, 신호개폐기, 배전함, 전력구, 환기구, 소화전, 제설함, CCTV 등 |
| |
공공 매체 |
교통안내 |
교통표지판, 이정표, 방향유도표지, 주의규제표지,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정류장 표지 등 |
|
정보안내 |
정보안내도(관광, 문화재, 시설, 버스노선), 보행자 방향 안내표지, 표석(문화재, 마을) 등 |
|
재 인증 : ‘11 ~‘12년 기 인증 받은 제품(전남도 내 소재 업체)
인증 제외대상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디자인
- 다른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디자인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도, 내구성 등의 품질기준에 미달한 제품
- 전라남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의 제품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차 : 서류】
신청방법
- 이메일 : mkrpio@korea.kr
- 우 편 : 전남 무안군 오룡길 1 전라남도청 경관디자인과
※ 우편 접수인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신청기간 : ‘15. 10. 5. ~ 10. 8.
신청한도 : 없음 (여러 개의 제품 신청 가능)
신청서류 : 붙임서식 1~6, 제품대표이미지 1매
※ 재인증도 신청서류는 동일
① 인증신청서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무담당자 관련사항 등
② 출 품 서 : 제품명, 크기, 재질, 가격, 각종 지식재산권, 조달등록 여부 등
- 지식재산권, 조달등록여부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③ 제품설명서 : 5가지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해당제품에 관한 설명기재
④ 경제성 설명서 : 출품제품과 비슷한 2개 조달제품 가격 비교
⑤ 도면/제품사진 :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평면도(1장에 4면 배치)
⑥ 제품대표이미지 : A3사이즈, JPG형식, 300dpi로 서식과 관계없이 별도 제출
※ 렌더링 이미지 제외
유의사항
- 지식재산권, 품질인증 등은 신청일 현재 등록이 완료된 것에 한함
- 제품대표 이미지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 내용 등이 표시되지 않아야 함
- 한 업체에서 여러 개의 제품을 신청할 경우, 제품별로 폴더 생성하여 신청
【2차 : 현물】
신청방법 : 현물접수
일자/장소 : ‘15. 10. 14.~15./전남도청 내 심사장소(1차 발표 시 별도 공지)
신청대상 : 1차 심사 통과 제품
제출서류 : 제품 관련 패널 1매 및 데이터 CD 1매
- 패 널 : A1 사이즈 패널 1매(세로구성, 5T 폼보드 부착) ※ 별참자료 참조
- 데이터 CD : 홍보책자 제작용 고해상도 이미지, 패널파일(JPG, EPS)
유의사항
- 접수된 시설물의 손상에 대하여 전라남도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으므로 파손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보험가입을 권장함
-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접수기한 내 현물 1개를 심사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물 운반 및 설치 등 제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5. 심 사
심사방법
- 1차(서류), 2차(현물) 심사를 거쳐 인증제품을 선정하며, 1차 심사 통과 작품에 한해 2차 심사 대상 자격 부여
- 모든 심사는 절대평가로 하며,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단계별(1차/2차) 심사 합격 및 최종 선정
심사위원 : 전라남도 경관⋅공공디자인⋅옥외광고물 위원 중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계 |
100 |
| |
정량적평 가 |
전라남도 가이드라인 적합성 |
20 |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할 것 |
친환경성/경제성 |
20 |
친환경재료를 사용하고 제작·설치비용이 경제적일 것 | |
정성적평 가 |
편의성/무장애/안전성 |
20 |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편리하고 안전할 것 |
심미성/창의성 |
20 |
외관·색채 등 디자인 요소가 아름답고 창의적일 것 | |
내구성/시공용이성 |
20 |
시설물이 내구성이 좋고 설치가 용이할 것 |
※ 전라남도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 경관디자인과(실과홈페이지) → e-book 참고
6. 선정결과발표
서류심사결과 : ‘15. 10. 13.
최종인증결과 : ‘15. 10. 16.
※ 개별통보 및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에 게시
7. 인증서 수여 및 제품전시
수여일자 : ‘15. 10. 21.
수여장소 : 국제농업박람회장(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내)
전시대상 : 2015년 인증제품 및 2013~2014년 인증제품
제품전시 : ‘15. 10. 21. ~ 10. 28.
※ 인증서 수여식 및 제품전시 관련하여 인증업체 별도 통보
8. 제품반출
1차 서류 : 반출하지 않음
2차 현물 : 심사 후 2일 이내 반출
전 시 : 전시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반출
※ 위 기간 중 반출하지 않는 제품은 전라남도에서 일괄처리
9. 인증기간 및 인증마크 사용
인증기간 :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인증서에 기재)
사용기간 : 인증기간과 동일
인증마크 사용기준
- 해당 인증 시설물
- 해당 인증 제품의 포장, 설명서, 홍보물 등
10.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인증서 발급 및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인증제품 전시(인증기간동안 매년 전시회 개최 시 참여)
인증제품 홍보책자 제작 및 공공기관, 도내 지자체 등 배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e-book으로 인증제품 홍보책자 게시
인증제품 사용시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생략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자문 시 인증제품 활용 권장
전남도 및 시․군 사업 발주부서 인증제품 활용 권장
11.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제외 및 인증취소
- 서류에 게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볍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 인증 당시의 제품을 변경하여 유통할 경우
- 제품 사용상 안전, 품질 등의 문제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12. 문의처
전라남도 경관디자인과 (Tel. 061-286-5332)
붙 임 : 서 식 1. 전라남도 녹색디자인인증제 신청서
서 식 2. 전라남도 녹색디자인인증제 출품서
서 식 3. 전라남도 녹색디자인인증제 제품설명서
서 식 4. 전라남도 녹색디자인인증제 경제성 설명서
서 식 5. 전라남도 녹색디자인인증제 제품도면
서 식 6. 전라남도 녹색디자인인증제 제품/현장사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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