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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직급 | 채용 | 직 무 내 용 | 임용일 |
지방운전서기보 | 2 |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 관리 업무 | 채용 |
2.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자격증소지자의 경력채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3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1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3. 응시자격요건
○ 자격사항: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②, ③ 모두 충족된 자)
①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②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상 최근 5년간(공고일기준) 교통사고기록이 없어야 하며,
무면허운전, 음주, 약물운전으로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자
③ 공고일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중이거나 면허정지 예정인 자는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에도 적용)
-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기간별 가산)
ㆍ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자동차 정비ㆍ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ㆍ해당 자격증: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 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사
- 전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ㆍ해당 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1급, 2급, 3급
워드프로세서 1급, 2급, 3급
-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ㆍ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ㆍ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6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거주지 제한: '17.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거나(단, 동기간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17. 1. 1. 이전까지
주민등록상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에 출생한 자)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심사)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 경력사항 등 선발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서류전형 기준: 운전직 경력기간, 교통법규 준수, 운전면허 벌점, 자기소개서, 가점 등(별첨1 서류전형평정표 참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평정표 별첨1)에 따라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으로 평정.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 정확성,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의 합계가 우수한 사람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제7항(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등)]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함.
※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 및 실기검사를 실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는 민간업체 위탁 시행
▶실기검사 시행방법: 구청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도로에서 실기테스트
- 실기검사 평가내용: 운전원으로서의 자세, 각종 기능조작 및 규정준수 여부(별첨2 평가표 참고)
- 기타사항: 실기검사 중 운전미숙(시동 꺼지는 행위 2회 이상, 기어변속 미숙, 무리한 기능조작 등) 사항 발생 시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점수 미부여
5.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교부 및 | 시험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17. 2. 6. ~ 2. 8. | 서류전형 | - | - | '17. 2. 14.(화) |
인성검사 | 계양구청 3층 전산교육장 등 | '17. 2. 20.(월) | 면접 시 참고 | |
면접시험 | 계양구청 7층 신비홀 | '17. 2. 28.(화) | '17. 3. 7.(화) |
가.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인사관리팀 (3층)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첨4 서식) : 접수장소 교부 및 별첨 양식 출력 사용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3.5㎝×4.5㎝ 사진 2매 부착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 필요)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5,000원
(인천광역시계양구 수입증지 - 계양구청 민원여권과 인·허가 창구 인증기 대체)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인별 별도 통보
○ 이력서(별첨5 서식, 사진부착) 1부.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첨6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원본, 공고일 이후 발행)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는 별첨7 서식으로 제출할 것
(사업체에서 발행한 자체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첨7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발급받을 것) ⇒ 별첨7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운전경력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만 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행) 1부.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 )에서 발급 가능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운전면허경력, 교통사고, 법규위반 조회기간은「전체경력」으로 발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 자격득실사항 모두 나오게 발급
○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1부
○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별첨8 서식) 1부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032-450-515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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