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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게시판 하자소송 기존 채권양도 변경 및 신규 채권양도 접수 안내
관리과장 추천 0 조회 418 16.06.13 18:0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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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6.16 19:04

    첫댓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는 분양금정산소송신청 을 이미했는데 지금뭐 또 해야하는게 있는지요?

  • 작성자 16.06.17 09:44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위 안내문은 분양금 정산 소송과 별개의 하자 소송입니다.
    하자 소송은 아파트 분양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소송으로 분양금 정산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하자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소유주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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