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 하자소송 기존 채권양도 변경 및 신규 채권양도 접수 건
법무법인 로직은 귀 아파트 단지와 관련하여 분양정산 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나39871)과 하자소송(서울지방법원 2015가합555410)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약 1년전 하자소송 채권양도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분양정산 소송에서
청구중인 채권과 중복 된다는 피고(한화건설) 주장이 있어 채권양도(하자 소송)
내용을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특정하여
양도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채권양도 약정서와 채권양도(하자 소송)를 참여
하지 않은 세대에 접수를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요일)부터 6월 18일(토요일)까지(오후3시부터
저녁9시까지)
나. 장 소 : 커뮤니티센터 연회장
다. 준비서류
1. 채권양도 접수한 자 : 세대원중 누구나 방문(확인 후 싸인)
2. 신규 채권양도 하는 자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1), 막도장
2) 문의사항 담당자 : 010-4380-2815
2016. 06. 13.
법무법인 로직 이 성 재
첫댓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는 분양금정산소송신청 을 이미했는데 지금뭐 또 해야하는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위 안내문은 분양금 정산 소송과 별개의 하자 소송입니다.
하자 소송은 아파트 분양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소송으로 분양금 정산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하자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소유주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