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올라온 공고입니다.
대상이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 및「`24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규정에 따라 2024년 조기폐차[4.5등급 경유차,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2024. 6. 11. ~ 6. 14.
2. 사 업 량: 179대(5등급 114, 4등급 64, 건설기계 1)
3.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4. 지원금액: 최대 300 ~ 1,650만원(차종별, 등급별 상이)
5. 지원자격
- 고흥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이 완료된 경유 자동차
※ 공동명의자의 경우 명의자 전부 위 사항을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