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법원 드나드는일 아무나 할수 있는일 이 아닌가봐여..
4월개회신청(서울 중앙지법)하고 4/26일 금지명령 받았는데 5/3 날짜로 채권목록에 있는 한 사채업자가 채권압류및전부명령(북부지법)을 넣었습니다. 당시 박변호사님 말씀대로 즉시 항고 하였으며
인가후 해지 하려고 북부지법에 갔는데 처음 전부명령당시는 사건이 집행계에 있던것이 항고 하면서
민사부로 넘어갔고 지금 인가 받아 해지하려고 인가 결정문을 민사부로 보냈더니 그쪽에서 항고 취하를
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모든 사건자료가 원래의 1심으로 되돌아 갈거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항고 취하를 했고 기다리면 1심부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는것이 받는건가요?
이곳 글 올라온거 보면 쉬운줄 알았었는데...
그리고 또 얘기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는 채권과 개인회생 에 있는 채권과 같아야 한다던데
당시 200만원 대출을 받아서 채권액을 제가 200만원 (개생 채권 목록)으로 했는데 채권압류및 전부 명령에는 400만원 으로 되어 있더라구여 이러면 해제가 안될수도 있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여....
첫댓글 전부명령의 처리는 일반인이 하기에 쉽지 않지만 잘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고는 금지명령 전에 행해진 전부명령에 대한 대응방법이고 금지명령이후에 행해진 전부명령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목록대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