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분야 | 인 원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근무예정지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 1명 | 채용예정일로부터 12.31일까지 | 주 35시간 | 마 포 구 |
※ 근무일 : 주 7일 중 5일 근무
※ 평일 15:00~23:00 / 휴일 13:00~21:00 근무(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됨)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265호, 2016.6.28.]
○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64호, 2016.8.31.]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규칙 제642호, 2014.10.30.]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 직무내용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 가로환경순찰 및 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 등 각종 민원처리 |
4.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만 30세이상 50세이하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로 서울시에 주소를 둔 남성
○ 운전면허 1종 소지자 중 실제 운전가능한 자
○ 마포구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
○ 야간 현장단속 업무가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휴일 근무 가능한 자)
○ 현장단속 업무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성실성, 책임감 등이 투철한 자
※ 자격기준일 : 공고일 현재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1.17.(화) ~ 2017. 1. 19.(목) / 근무시간 내
○ 접 수 처 :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사무실(구청 5층)
○ 접수방법 : 개별 방문접수(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 응시수수료 : 마포구 수입증지(5,000원) 첨부 - 마포구청 2층 민원실 판매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응시원서 부착 사진과 동일원판)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및 병역사항 기재 내역) 1부
○ 구직등록확인증 1부(마포구청 2층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1종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시 운전면허증 지참)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마포구(www.mapo.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시험일정
채용공고 | 응시원서 교부·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017.1.5.(목) | 2017.1.17.(화) | 2017.1.23.(월) | 2017.1.25.(수) | 2017.2.1.(수) |
※ 면접시험 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에 게시
※ 상기 시험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 또는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미등록 또는 결격사유 발생시를 대비하여 차순위자 1명을 예비합격 후보자로 결정 관리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불가 및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비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자격 부여
9. 보수수준
구분 | 보수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월 1,481천원 예정) |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10.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조직정원 등 내부사정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02-3153-9722, 9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