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강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마케팅(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중소기업
☞ 연간 1억원 한도 내 지원
ㅇ 신청 자격 :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유효한 기업(456개사)
ㆍ 2년~4년차 지원 참여기업 중 수출성과 우수기업(‘17년 직수출이 ‘16년 대비 7.9% 이상 증가)은 평가를 생략하고 우선 선정(이외의 기업은 평가를 통해 선정)
ㅇ 신청 제외 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으로 정부보조금 2억원을 지원 받은 기업
-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2017년도 및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중기부 :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차이나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 산업부 : 수출첫걸음지원, 월드챔프육성, 소비재선도기업육성, 중견기업 해외맞춤형 지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에 참여중인 기업으로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ㆍ 단, ’17년도 1∼2차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이전이라도 금번 모집에 신청가능
ㆍ 추후 중복지원 적발시 보조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 2018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등 5개 부처 수출바우처 활용 사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ㅇ 지원 규모 : 총 74.5억원 / 150개사 내외
ㆍ 총 예산 규모 內 연간 2회 공고·선정(1월,6월) 예정
ㅇ 지원 내용
-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출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연간 1억원 한도)
ㆍ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 100억원 미만(국비 70%), 100∼300억원 미만(국비 60%), 300억원 이상(국비 50%)
ㅇ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