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ㆍ완주군 및 전라북도 행정구역에 거주하고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주ㆍ완주 혁신도시 A-14블록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발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전직장 포함) 근무하고 있는 전주시ㆍ완주군 및 전라북도 행정구역 거주 근로자를 지원
☞ 전주ㆍ완주 혁신도시 A-14블록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발급을 지원 총 3세대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공급대상 - 법 제3조, 제30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부동산업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전 직장 근무경력 포함) 근무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제1항에 의한 근로자(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다만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명목상 이사는 포함)로서 무주택 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
ㅇ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3. 10. 28) 현재 전주시ㆍ완주군 및 전라북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주택의특별공급)의 규정에 해당한 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
지원제외 대상
ㅇ 제외업종 - 부동산업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무도장 운영업
ㅇ 공급개요 및 일정 - 주택명 : 전주ㆍ완주 혁신도시 내 A-14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 건설위치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전주ㆍ완주 혁신도시 내 -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우선 배정내역
구분
배정호수
비고
50.8330A
2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별 공급분
59.7510A
1
계
3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560-2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41-5번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3층 기업환경개선팀
신청서류
ㅇ 각 1통 - 국민임대ㆍ장기전세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첨부 별표1 양식) - 사업자등록증 - 재직ㆍ경력증명서(또는 4대사회보험가입내역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재직ㆍ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약서(첨부 별표2 양식) - 전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업체용)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도양식 참조) - 수상증명서(해당자) - 자격증 및 증서(해당자) - 근로장려금수급증명서(해당자) - 재무제표(표준재무재표 증명)-필요시 담당자가 서면 제출요구
※ 기업 이사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4대보험 전체 가입내역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부, 연가사용결재문서,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수당등 각종 수당 지급 명세서, 회사 업무분장표등 실질적 근로자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10년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전주완주 혁신도시 A-14블록)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