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모집요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 집
시 기
|
전 형 유 형
|
모 집 인 원 (명)
|
비 고
|
경기반
|
인천반
|
계
|
|
정 시
("나"군)
|
일 반 전 형
|
400
|
217
|
617
|
|
특 별
전 형
|
교육감추천자
|
13
|
7
|
20
|
|
국가(독립)유공자 자(손자)
|
4
|
4
|
경기, 인천 구분 없음
|
농어촌학생(정원 외)
|
12
|
7
|
19
|
|
합 계
|
425
|
231
|
660
|
|
※ <일반전형> 모집인원중 남·여 비율은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여간의 점수 차이가 현격할 경우에는 전항의 성비를 조정할
수 있다.
※ 교육감 추천자, 국가(독립)유공자 자(손자) 합격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일반 전형지원자로
충원한다
※ 경기반, 인천반의 입시 합격 사정은 지원반별로 각각 실시하되, 입학 후 재학 기간에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졸업
후 경기반 학생이 경기도 교육청, 인천반 학생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약간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구분
|
내 용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정시모집
|
원 서 교 부
|
2003.12.01(월)∼12.15(월)
|
본 대학 정문 또는
본 대학 홈페이지
|
무 료
|
원서
접수
|
본대학
|
2003.12.10(수)∼12.15(월)
|
본대학 접수처
|
09:00 ∼ 17:00
|
인터넷
|
2003.12.10(수)∼12.14(일)
|
www.ginue.ac.kr
www.apply114.com
|
12.14(일).17:00까지
|
예 비 소 집
|
2004.01.06(화).09:30∼
|
본 대 학
|
수험표지참, 고사장
확인
|
논 술 고 사
|
2004.01.06(화).10:30∼11:30
|
〃
|
면접고사일정은 지원인원에 따라 변동(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면 접 고 사
|
2004.01.06(화).13:00∼01.07(수)
|
〃
|
최초 합격자
발 표
|
2004.01.17(토).10:00
|
본 대학 홈페이지 및 ARS
|
수험표반환, 합격증서 교부
|
최초 합격자
등 록 기 간
|
2004.02.06(금)∼02.09(월)
|
전국 농협중앙회
|
본 대학내 농협 창구
평 일 13:00 ∼ 15:00
|
1차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
2004.02.10(화)
|
본 대학 홈페이지
개 별 통 보
|
개별통보
|
1차 미등록 충원
합격자 등록
|
2004.02.12(목)
|
본 대학내 농협 창구
|
평 일 13:00 ∼ 15:00
|
최종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
2004.02.19(목).24:00까지
|
본 대학 홈페이지
개 별 통 보
|
|
최종 미등록 충원
합격자 등록
|
2004.02.20(금)
|
본 대학내 농협 창구
|
평 일 13:00 ∼ 15:00
|
구 분
|
지 원 자 격
|
최저학력기준
|
비고
|
일반전형
지 원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인문,
자연계열)에 응시한 자.
※ 수능 예.체능계 응시자 중 예체능고교 졸업자만 지원 가능
|
없음
|
|
국가(독립) 유공자 자
(손자)
|
2000년 2월∼200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생활등급이 3등급이하인자로서
다음 조건 가운데 적어도 하나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는 자와 그의 자(손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 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수능
(인문, 자연)
3등급
이내인 자
|
|
교육감
추천자
|
2004. 2월 졸업예정자로 인천 또는 경기도내 고등학교에서 전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천 또는 경기도교육감
추천을 받은 자.
|
〃
|
|
농어촌학생
|
주민등록표상 부모(보호자)와 농어촌(읍, 면 지역)에서 동거하고, 농어촌 고교에서 전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특수목적고, 검정고시자 제외) ※
읍, 면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의 읍, 면 지역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 |
〃
|
|
○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및 반영 점수
전형 유형
|
구 분
|
수능
|
학생부
|
논술
|
면접
|
계
|
ㆍ 일반전형
ㆍ 특별전형
- 국가(독립)유공자 자(손자)
- 농어촌학생
|
반영비율
|
50%
|
30%
|
10%
|
10%
|
100%
|
반영점수
|
500점
|
300점
|
100점
|
100점
|
1,000점
|
ㆍ 특별전형 : 교육감추천자
|
반영점수
및 비율
|
교육감추천서 100%
|
P/F
|
100%
|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수학능력시험 5개 영역(언어, 수리, 과학탐구, 사회탐구, 외국어)의 변환표준점수 (400점 기준)를 합산하여 반영(제2외국어는
반영하지 않음)
○ 반영방법 : 수능성적 ÷
400
×
500
나. 학생부(내신)성적 교과목의 성취도 5단계 "수, 우, 미, 양, 가" 각각에 "5, 4, 3, 2, 1"을 대응시켜 각 학기의 성취도율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학기 성취도율=(각 교과목별 성취도
×
각 이수단위)의 총합
÷
이수단위의 총합
○
반영방법 각 학년의 2개 학기 성취도율을 바탕으로 학년별 평균 성취도율을 산출하고, 아래와 같이 내신성적을 산 출하여
반영한다.
구 분
|
학생부 총 점
|
내신 성적 산출 방법
|
학년별
반영비율
|
학생부성적 반영 대상 - 2000.2.부터 2004.2.까지 고교 졸업(졸업예정)자
|
300점
|
("학년별성취도율 × 학년별반영비율"의
총합 ÷ 5)
× 50 + 250
|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
|
비교내신 적용 대상 1. 1999. 2. 이전 고교 졸업자
2.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등학교 과
정 이수자
3. 검정고시 출신자
4.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5.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6. 공업계 2+1체제 이수자
|
300점
|
(수능성적 ÷ 400) × 50 + 250
|
|
예시) 학년별 성취도율이 1학년 4.72,
2학년 4.2, 3학년 4.5인 경우
[(4.72 × 0.30) + (4.2×0.30) + (4.5
× 0.4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
× 50+
250 = 294.760 |
다. 논술 고사 ○ 평가내용 : 장차 교사로서의 적성과 인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교직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등을 논술고사의 방법으로 평가 ○
원고지 분량 : 900자∼1,000자 ○
고사시간 : 60분
라. 면접 고사 ○ 평가내용 : 장차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및 용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활용자료 : 자체 개발한 구술고사 문항 ○
고사시간 : 1인당 5분 정도 ○
면 접 관 : 3∼5인 ○
평가방법 : 표준점수 적용
마. 체육성적 우수자 가산점(2점) 1)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육성적
우수자
가산점을
신청한
자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정시 일반전형 지원자로서 2000년 2월 이후 졸업(졸업예정)자. ○
총 이수학기(3개 학년)의 체육성적이 모두 '수' 인 사람. 2)
합격자
중
체육성적우수자
가산점을
신청한
자는
체육교육
심화반에
편성된다.
바. 성적의 소수 처리 방법 모든 성적은 소수 4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째 자리까지 처리함.
가. 합격자 사정 (1) 합격자는 전형요소별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2)
인천반, 경기반, 남, 여 별로 각각 합격자를 사정한다. (3)
입학전형
성적이 모집정원 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그 성적이 동일 모집분야의 다른 입학지원자와 현 저한 차이가 있어 본
대학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논술고사, 면접고사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합격 처리한다. (5)
최종 순위 합격선의
동점자는
전원
합격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인원만큼
다음
연도
모집정원을
조정한다.
나. 미등록 결원 충원 ○ 미등록 결원에
대하여는
지망별(경기, 인천반), 성별(남·여) 예비 합격자 중에서 예비합격 순위에 의하여 충원한다.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외)의
경우에는
합격자
수가
그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충원하지
않는다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 신입학지원서(전산처리용 OMR 원서 없음) 1부 : 본 대학 소정서식
|
일반전형 지원자(정시)
|
- 1999년 2월 이전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 검정고시출신자 : 합격증 원본 및 사본(원본은 대조 후 반환)
|
국가(독립)유공자 자(손자)
|
- 지원서 1부 : 본 대학 소정서식
- 국가(독립)유공자 자(손자) 증명서 1부(소득계층등급 기재)
|
교육감추천자
|
-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정서식
|
농·어촌학생
|
- 주민등록등본1부(고교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의 거주사실 증명 가능한 것)
- 농·어촌학생추천(확인)서 1부(소정서식)
|
[전형유형별
제출서류]
서류명
|
일 반
전 형
|
교육감
추 천
|
국 가
유공자
|
농어촌
학 생
|
비 고
|
입학지원서
|
●
|
●
|
●
|
●
|
<서식 1>
|
국가(독립)유공자 자(손자)지원서
|
|
|
●
|
|
<서식 2>
|
농·어촌학생 추천(확인)서
|
|
|
|
●
|
<서식 3>
|
교육감 추천서
|
|
●
|
|
|
경기·인천교육청 소정서식
|
수학능력시험 및 학생부성적표
|
▲
|
▲
|
▲
|
▲
|
제출 불필요(전산자료 활용)
|
졸업증명서
|
●
|
|
●
|
|
정시 1999년 2월 이전 졸업생만 제출
|
국가(독립)유공자(손)녀 증명서
|
|
|
●
|
|
보훈처 발행
|
주민등록등본
|
|
|
|
●
|
접수 개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
검정고시합격증원본 및 사본
|
●
|
|
●
|
|
검정고시 출신자만 해당
|
※ 원서는 우리대학 홈페이지와 정문 안내실에서 무료로 교부합니다.
가. 우편으로 원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겉표지에 "입학원서 재중"이라고 표시하고, 전형료(소액환 : 33,000원) 및 수험표 발송용 봉투(지원자
주소
기재
및
우표
부착)를
동봉하여 등기로 우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도착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간
내
미
도착
원서는
접수
불가) 나. 원서 내용의 기재사항 착오 및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원서 내용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줄을 긋고 정정한 뒤 지원자의 도장으로 날인한다. 라. 원서의
사진란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상반신 탈모 3㎝×4㎝ 규격 사진을 붙여야 한다.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는 PC를 이용하여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방법
가. 접수대상 : 정시모집 지원자
나. 접수기간 : 2003. 12. 10.(수) ∼ 12. 14.(일) 17:00까지 [ 5일간 ]
다. 접수절차 (1) 홈페이지 접속(www.ginue.ac.kr 또는 apply114.com)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원서작성준비 (4)
원서작성 및 확인 (5)
전형료 및 접수 수수료결제 (6)
수험표 출력(접수된 수험표는 언제든지 출력 가능) 라. 유의사항 (1)
인터넷접수와 다른 형태의 접수(방문접수, 우편접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으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가지 형태의 방법을 선택하여 접수할 것 (2) 전형료 및 접수 수수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결제 하여야 한다. (3)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업체(전화 : 02-541-1141)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가. 장학제도 (1) 개 요 우리
대학은 국립 교육대학이기
때문에
학기당
등록금을
1백만원 정도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 들의 면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각종 교내외 장학금 을 지급하고 있고, 별도로 은행의 지원을
받아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전 개하고 있음. (2)
장학금 종류 (가)
교내장학금 1)
수석입학장학금 : 매학년도 입학전형시 수석으로 합격한 자에게
지급 2)
봉사장학금 : 학생자치기구 간부에게
지급 3)
근로장학금 : 대학 내 각 부서에서 일정 시간 근로하는 학생에게 지급 (나)
교외장학금 1)
재단법인 경인교육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 : 교수, 동창회 기타 지역독지가들의 출연으로 설립한 재단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 2)
미추홀장학금 : 가정환경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하며 학교발전에 공헌하는 학생에게 지급 3)
인천장학회 장학금 : 인천시에 거주하며, 인천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가정환경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학생에게 지급 4)
기타 : 퇴임 교수들이 출연한 장학금, 사회단체 및 개인이 기부한 장학금 등 20여종 이상의 장학 금이
있음 (다)
학비면제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 국가보훈자녀, 생활보호대상자,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현원의 30%
범위내에서 지급 (라)
학자금 융자 1)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2)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서울은행 등 시중은행 학자금융자
나. 기숙사(계양생활관) (1) 입사자격 : 경인교대 재학생(남·여) (2)
입사인원 : (579명), 제1기숙사(여 285명), 제2기숙사(남 168명, 여 126명) (3)
기숙기간은 1년 단위로, 매 학년도 신청자 중 선발규정에 의하여 선발 (4)
선발 우선 순위 (가)
지방 거주학생(통상 통학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의 거주학생) (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다)
성적순위 (라)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마)
학년별
입사생
비율: 1학년 40%, 2학년 30%, 3학년 20%, 4학년10%
다. 남학생은 R.O.T.C지원가능 우수한 대학생들을 장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생활을 자유롭게 하면서 2년간(3, 4학년) 소정의 군사교 육
과정을 이수하게
하며,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시켜 2년 4개월간 군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
라. 졸업생 교사임용 및 진학 ⊙ 본대학 졸업생의 99%이상 교사임용(2003학년도), 교육대학원 진학
정시모집 : 모든 특별전형 지원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등급
3등급
이내
이어야
한다.
가. 복수지원 허용범위 (1) 수시 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시험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함 -
수시 1학기모집 내의 대학간(모집단위간 포함)에 복수지원 가능 -
수시 2학기모집 내의 대학간(모집단위간 포함)에 복수지원 가능 (2)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에 있어서는 시험기간 군('가,나,다'군)이 다른 대학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동일 대학이라도 시험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대학이 군별로 분할 모집하는 경우)간에는 복 수지원이 가능함
나. 복수지원 금지(대학 및 교육대학간에만 적용) (1) 수시모집에서 여러 대학에 복수지원은 가능하지만 해당 수시 모집 기간(1학기 또는 2학기) 중에 합격하 면 다음 단계의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수시 1학기모집에 합격(등록기간 이전 대학자율로 발표한 추가합격도 포함)하면 수시 2학기모집, 정 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수시 2학기모집에 합격(등록기간 이전 대학자율로 발표한 추가합격도 포함)하면 정시모집 및 추가모 집에 지원할 수 없음 (2) 정시모집 대학에 있어서 교육부가 구분한 시험기간 군(가,나,다군)이 같은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시 험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에는 복수지원이 금지 됨 - 이와 함께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추가등록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금지
다. 이중등록 금지 ○ 최종 전형일정이 종료된 후에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금지
라. 위반자에 대한 조치 (1)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등록 상황을 전부 전산 검색하여 아래와 같은 사 례가 발생한 경우
그 입학을 취소함 -
수시 1학기모집 합격자가 수시 2학기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대학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수시 2학기모집 합격자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대학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후 이를 포기하고 추가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금지된 이중등록을 위반한 경우
마. 전문대학 · 산업대학 · 각종학교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와 대학(교대 포함)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등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단, 전문대학 수시 모집에 합격한 경우는 제외) -
동 사항은 대학(교대 포함)간에만 적용하므로 전형일자(필답·면접·실기고사 등)가 같아도 대학과 전문 대학·산업대학·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경찰대, 3군사관학교, 과기대, 한국종합예술학교 등)간은 복 수지원 및 등록 후 포기가 가능함 -
시험기간 군이 같은 정시모집 대학간에는 대학별로 전형일자(필답·면접·실기고사 등)가 다르다 할지라 도 복수지원의 지원
위반에 해당됨
바. 수험생(학부모 포함) 및 진학담당 교사는 원서 작성이전에 반드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시 험기간 군과 지원방법
등을 확인하여 지원방법 위반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
가. 모든 수험생은 예비소집일 지정된 시간까지 대학에 도착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나. 지원서류의 기재 사항을 정정하였을 경우에는 두 줄을 긋고 본인이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라. 합격자 중 전염병 등 질병이 있는 자로서 타인의 수학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완치될 때까지 휴학 조치할 수 있다. 마. 본 대학 졸업후 초등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초등교원임용고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에 합격하여야 한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은 본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병원에 문의 바람) 바. 필기구는 청색 또는 흑색(연필사용 불가)을 사용한다. 사.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아.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람은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차. 신입생 모집 요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의 입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카. 예비 소집일 및 전형일에 교내 차량출입을 금지한다. 타. 연락 두절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이 책임져야 한다. 파. 졸업 후 교직 복무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각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공개전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기타 문의사항 ◆ 상담전화 : 032) 5401-113, 111(본 대학교 교무처)
◆ F A X : 032) 5401-118(본 대학교 교무처)
032) 541-0580(본 대학교 사무국)
◆ 홈페이지 : http://www.ginue.ac.kr/
◆ E-Mail : ohkwon@ginue.ac.kr">ohkwon@ginue.ac.kr,
jobo@ginue.ac.kr">jobo@ginue.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