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창업으로 문의하셨는데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싷려고 하시는 지 궁굼하군요?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지원 대상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3. 그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보면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력이 7년이내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설명드리면,경영애로사항으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한 기업이면 대상이 됩니다.
4. 귀업체가 소재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지역본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금이 조기소진될 수 있으니 사전에 먼저 전화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영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