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추운날씨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보수요율 문의드립니다.
책자에 명확하게 안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전기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ㅇ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별표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 송전, 변전, 배전설비공사 → 3년
-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1년
ㅇ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 전기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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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기공사 하자보수기간 문의
김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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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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