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소식지는 재산보호대책위원회 대표라 자청하는 고소인 이병호 조합원이 보낸 우편 내용이며 그에 대한 한점의 의혹없이 답변 드리기 위하여 동호회 카페에서 퍼온 게시글입니다. |
- 조합원소식지 3 -
미아뉴타운 제6구역 재개발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아뉴타운 재개발조합 (가칭) 재산보호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병호입니다.
우선 조합원소식지 제3호를 발간하면서 탁탁막혀있던 암벽에 서광이 비치는 소식을 전하게되어 무척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결과물을 얻을수있게 총회소집발의서를 보내주신 과반수 가까운 400분 정도의 조합원님의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이운호 조합장, 김영철 이사, 김남월 이사 등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잘못이 없고 재산보호대책위원회 이병호가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외쳐대던 이운호 조합장! 김영철 총무이사! 김남월 업무이사! 이제는 조합원님들에게 뭐라고 둘러대시렵니까? 이제는 억울하다고 하시겠지요.
법무사비용 사건으로 업무상배임죄! 샷시설치 사건으로 도시정비법 위반죄!
로 기소되어 6월 3일 10시 북부지방법원 401호법정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사건번호 북부지방법원 2011고단 783 피고인 이운호. 김영철. 김남월
6월 1일 이병호 조합원의 고소로 오전 10시30분 부터 18시 10분까지 북부지방검찰청 7층에서 대질 신문 했습니다. 트리베라 1단지에 설치한 한샘 붙박이장이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서 납품한 (주)하나퍼니처 붙박이 장이고 80십만원의 제품이라고 주장했고 미아6구역에 설치한 제품은 한샘이 제품이 아니라는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6구역 조합원님 ! 미아6구역 한샘붙박이장 고장시 24개월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88-0900번 이고 붙박이장 우측 상단에 한샘 로고가 있으며 통풍구에도 한샘로고가 있습니다. 조합원님께서 설치된 로고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조합에서는 진실을 밣혀 달라고 요청하여 검찰청에서 바로 확인했는데 미아6구역에는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허위 고소라 생각합니다. {판결 결과 나온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준공시 주는 보전등기비용을 왜 4년 전에 주었을까요?
우리 아파트는 2010년 5월 2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보전등기는 준공이 떨어져야 하는 것임으로 2006년 10월에 무려 4년전에 등기비용 1억4700만원을 3년전인 2007년도에 3억4300만원을 미리 지급한 것은 업체선정 등에 조합장과 업체 간에 유착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공사에서 7%의 이자를 주고 돈을 대여받아 사업비를 지출하는 형편에 4년 후의 등기비용을 선불로 지급하였습니다. 단순 산식으로 4년의 이자만 7000만원입니다. 관리처분책자의 둥기비는 465,750,000인데 2010년 정기총회책자 등기비는 642,970,040 이것은 무슨돈입니까? 끝이보이지않는 의혹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했습니다.
■ 준공시 주는 보전등기비용을 왜 4년 전에 주었을까요? ■ 섀시비 1,475,916,000원 . 1,074,000,000 왜? 2중으로 주었을까요? 조합원님 위 사실은 1심에서 무혐의가 되었는데 이병호 조합원이 항소하여 6월 3일과 22일 재판 및 조사받으러 같니다. 진술 결과를 가지고 추 후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답글 드리겠습니다. |
■ 섀시비 1,475,916,000원 . 1,074,000,000 왜? 2중으로 주었을까요?
총회 선결의없이 조합원분 새시비 2,347,400,000원으로하는 계약을 체결한건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보다 일반분양분. 임대아파트분 새시비가2중(관리처분총회때 1,475,916,000 . 추가공사비때 1,074,000,000)으로 지출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더욱 심각한것은 임대분 새시비용은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인수해갈 때 공사비로 지급하는 것인데 조합에서 또 지급해서 삼성건설에게 2중으로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2006년 9월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보낸 문서 기억하시지요?
그 문서에서도 서울시에서 건축비 외에 토목공사비에 새시비까지 포함하여 받아온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2중으로 지급했을까요? 이돈이 25억원 입니다.
서울시가 매입해가는 임대아파트 새시비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 이미 법무사비 사건으로 집행유예 확정판결 받은곳이 있습니다.
조합원분들 중에서는 이미 소문 등으로 알고계신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조합과 똑같은 법무사비용관련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인근 조합임원들이 2011월 4월 28일 대법원에서 그 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미아6구역이 아닌 이웃 조합 판결내용입니다. 이병호 고소인은 추측과 근거없는 남들의 말과 카페글들을 악용하여 그동안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총무는 명예를 찾기 위하여 검찰청에서 진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했습니다. 고소인 처럼 무책임한 우편물 조합에서는 발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이병호 조합원은 책임없이 막말 하여도 어느 누가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미아6구역 조합원님 ! 총무가 업무를 잘못하여 죄를 받는다면 받을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고소 했습니다. 조합 총회때 마이크 잡고 항의하고 임원으로 출마한 사람이 이제와서 발목잡는 것이 우리 조합원에게는 단돈 100원도 이익은 없고 변호사비로 손해를 끼치고 있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이에 대하여 총무는 판결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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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이 잘못지불한 재산을 찾는 소송에, 왜 조합원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이운호 조합장등 이사들이 도급계약서 내용파악도 못하고있는 사이에 삼성건설이 조합원의 피같은돈 22억1800만원 빼앗아 같습니다. 우리 조합은 2006. 9. 30 관리처분계획총회를 개최하였고, 총회 당일날 삼성물산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관리처분총회책자에서 공사도급계약서 8조, 13조, 15조 확인해보세요.)
고소인 이병호 조합원은 시공사선정,법무사,샷시업체,붙박이장,철거업체등을 10여개 한번에 고소하면 좋은데 따로 개별 고소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강북구청장까지 고소해 인가취소 소송까지 한 사람입니다. 270억원 재산을 찾는 고소들은 모두 무혐이 되었습니다. 거짓과 허위로 조합원에게 2~3천만원 돌려 준다면 임원해 임받고 이제와서는 형사건에서 민사로 지속적으로 고소하는 사람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공사도급계약서 제8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변경)
② 착공기준은 2007년3월기준임 (단, “갑” 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착공이 지연될 경우 ...... , 착공기준은 실착공 기준임)
공사도급계약서 제13조 (거주자의 이주 및 철거)
① 사업구역내 거주자 (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의 이주 및 철거는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갑” 의 책임하에 완료하여,
공사도급계약서 제15조 (이주비의 대여)
② 이주비 대여는 본 계약체결 이후 대여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이주비 대여시기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우리 조합은 2006. 9. 30 관리처분총회에서 공사도급계약서가 의결되고, 당일날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제15조에정한 이주비 대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13조①항에 근거하여 2006. 9. 30 부터 10개월 이내에 이주하기로 하였음으로 이주및 철거완료 약정일은 2007. 7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공사도급계약서 제13조①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10개월 이내에 이주및철거를 완료하고, 2007 . 7 착공을 하여 삼성건설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성건설은 공사도급계약서 제8조②항의 착공기준은 2007. 3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원돈을 강탈해간것이며 이운호 조합장과 이사들은 여기에 동조한것입니다. 8조②항의 2007. 3 규정을 적용하면 6개월 이내에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라는 의미이고 제13조①항의 이주및철거 10개월이내 기준과는 서로 상충됩니다.
아무튼, 삼성건설은 착공시점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금액 명목의 981,000,000 상환시점 지연에 따른 무이자 이주비 금융비용 명목의 1,237,000,000 등
합계 2,218, 000, 000원 의 조합원돈을 이운호조합장등과 짜고 강탈한 것입니다.
고소인 이병호 조합원께서 (조합원에게 알립니다. 꼭 읽어보셔야합니다)의 우편물처럼 270억원을 찾아 준다는데 조합에서 방해를 한단 말입니까.... 총무는 270억원 찾을 수 있다면 귀 조합원에게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소 내용을 보면 앞 뒤가 맞지도 않는 것들을 고소했습니다. 샤시는 22mm가 아니고 290mm 샤시로 시공되어 조합원을 기만한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고 붙박이장은 저가형 (주)하나퍼니처가 아니고 (주) 한샘제품으로 허위 고소로 밝혀지었으며 (이병호 조합원은 800여명의 아파트에 계약에 의한 한샘제품 조합이 속이고 타사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을까요? 이점 공개사과 바랍니다 감리비에서 6억 6천이 증액되었다고 허위를 주장. 조합장 임기가 끝나고 계약한것이 주장한것도 허위사실.이병호 조합원께서는 소설까이 추즉과 남들의 이야기를 조합이 강탈하고 협력사에 동조하고 막말 하고 있습니다. 총무는 이병호 조합원때문에 발전보다 손실이 크기 때문에 (강탈,방해,동조,)했다고 주장한 허위 사실에 총무는 법적으로 대응하여 저와 가족이 모두 명예 회복 하겠습니다. |
조합장이라는분이 계약서내용 파악도 못해서 엉뚱한돈을 지급한것도 모자라서 이금원을 비롯해서 시공사에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5,985,000,000원의 금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삼성건설에 잘못지급된 59억8500만원의돈을 찾아오는 소송을 하는데 잘못지급된 이런돈을 받아내서 조합원 모두에게 나누어 드리면 아주 좋은일인데 조합원돈을 찾자는데 협조는 못할망정 조합원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방해를 하더니 조합원 모두에게 이로운 이건 소송에서 패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운호 조합장과 추종하는 이사들의 정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호에는 붙박이장사건, 상가일반분양사건, 상가미등기전매사건 등 줄줄이 이어지는 고소사건들에 의해 기소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59억8500만원 반환을 위한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승소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아6구역 조합원님 ! 붙박이장 사건은 본인 스스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대질 신문때 밣혀졌습니다... 총무는 고소인이 시공사로 부터 59억 8500만원을 꼭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 함께 방안을 찾을것입니다. 그러나 추측과 근거없는 사실로 조합임원들을 고소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꼭 묻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총무는 이병호 조합원을 고소하겠습니다. |
미아뉴타운 제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산보호대책위원회는 계속하여 소식지를 발간하여 우송할것이며, 아울러 daum.net / mianewtown6(래미안트리베라입주자동호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전개할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무슨내용이든 올려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입주도 마치고 등기도하고 이제는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지금껏 이운호 조합장이하 이사들을 믿고 임원들이 하자는데로 모두 다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조합원님 여러분이 부담한 돈이 옳게 쓰인 것인지 엉뚱하게 쓰인 것인지 , 도둑맞은것은 아닌지 세세하게 따져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재산보호대책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잘못된 조합장이하 임웜들을 해임하고 이들의 비리를 밝히고 잘못 지출된 조합원 돈을 모두 찾아서 골고루 분배를 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미아6구역 조합원님! 고소인 이병호 조합원이 270억원을 찾아 조합원에게 2~3천만원을 돌려 준다면서 임원해임 동의서를 대다수 조합원께 받아 검찰청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의하신 분들께서는 이병호 조합원에게 어느회사에서 270억원을 받을것인지 약속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허위로 여러분께 동의서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무러야 할 것입니다. 미아6구역 조합원님 ! 조합은 근거없는 사실을 여러분께 우편발송하면 바로 이병호 고소인이 검찰청에 고소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도 진실을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처벌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재산보호 대책위원회 라는 "명칭" 사용시 엄청난 재보위가 있는것처럼 이병호 조합원이 하고있습니다. 총무가 확인한바 재보위는 임원 구성도 없습니다. 단 한사람과 돈을 찾아 준다는 말에 몇분이 동의서를 받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진실을 밣혀서 그간의 일들을 게시하여 토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조합정관 제17조④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장등 임원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음을 14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하나 조합장등이 스스로 알리지않아 정관규정에 의거 조합원님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2011. 5. 25
재산보호 대책위원회 이병호 배상
첫댓글 6월 1일 이병호 조합원의 고소로 오전 10시30분 부터 18시 10분까지 북부지방검찰청 7층에서 대질 신문 했습니다.
트리베라 1단지에 설치한 한샘 붙박이장이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서 납품한 (주)하나퍼니처 붙박이장이고 80십만원의 제품이라고 주장했고 미아6구역에 설치한 제품은 한샘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구역 조합원님 !
미아6구역 한샘붙박이장 고장시 24개월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88-0900번 이고 붙박이장 우측 상단에 한샘 로고가 있으며 통풍구에도 한샘로고가 있습니다.
조합원님께서 설치된 로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이커도 틀린 제품을가지고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는 허위로 유인물을 발송한것입니다...
6월 1일 6월3일 6월 22일 조사 및 판결문 결과 나온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또한 조합이 무혐의 된다면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속이고 명예를 훼손한것입니다. 총무는 검찰청에서 13시 조사받은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꼭 묻고자할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은 끝이있을것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진건데요.. 재산보호 대책위원회에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레몬트리님 임원은 없습니다.... 원주민 몇분들이 돈을 270억원 찾는다 해 도와준것 같습니다...
이병호 조합원은 한샘붙박이장이 설치 되었는데 검찰청에는 하나퍼니처 80만원 견적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청에서 바로 전화확인해 거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병호 조합원은 이에대한 해명과 사과문을 조합원께 우편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는 끝까지 진술하여 검찰청 판결문을 가지고 명예회복을 하겠습니다.
이병호 조합원이 검찰청 형사건들이 무혐이 되자 이제는 민사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판결문을 검토하고자 하시면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고 하다면 왜 강력히 대처를 하지 않는지요?
아우디님 조합원님!
6월3일 북부지방법원에 또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진행중인 사건이 몇가지가 더 있으며 6월 22일,24일에도 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합니다...
총무는 이병호 조합원이 270억을 찾는다는 허위사실로 임원해임 동의서 받은것들을 판결 후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고소하겠습니다....
총무는 그동안 조합원들의 쓴소리에 마음은 괴로워도 해결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입주 하셨습니다. 그러나 270억원이라는 허위사실 때문에 청산을 앞두고 조합원님들께 의심받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고 억울해서 후회를 수십번 하였지만 30년 살아온 가족과 임원들의 명예를 찾기 위하여 진실을 밣혀 여러분께 게시하겠습니다.
고소인 이병호 조합원은 미아6구역 조합에서 설치한 붙박이장이 (주)한샘제품이 아니고 재질이 저급인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주)하나퍼니처에서 붙박이장 및 설치하여서 12억원의 엄청난 손해를 주었다는 고소 내용입니다.
조합은 (주)하나퍼니처라는 업체는 알지도 못했고 총무가 붙박이장 설치때 현장 감독하면서 분명히 한샘가구였는데 뜬구름 잡는 헛소리에 6월 1일 검찰청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6시 10분까지 대질신문 하였습니다. 총무는 우리단지에 설치된 사진을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주)한샘의 붙박이장 카다로그와 일치됨을 검사님께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 후 판결문을 게시하겠습니다.
미아6조합원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뜬구름 잡는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12억원 손해를 주었다는 주장은 총무는 억울함을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님들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임원해임 동의서 와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이병호 조합원은 조합원들도 조합임원을 신로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임원해임 동의서와 진정서를 고소인 이병호 조합원에게 제출하신 분들께서 진실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돈을 찾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한 허위사실입니다.
미아6구역 조합원님 총무와 조합장 업무이사가 트리베라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소인 이병호 조합원의 우편물 발송으로 조합원님들께 의심에 의심을 받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총무는 지금까지 조합원에 하여온 자료와 근거를 제출하여 검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짓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고소인 이병호 조합원이 270억원을 찾아서 2~3천만원을 준다는 사실이 허위사실 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묻고자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고 청산 절차를 늦쳐지게 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보호대책위원회에서 받은 내용이 거짓이라면 조합원을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합니다.
설마가 사람잡는다 했습니다.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재보위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않되는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 되는데 대해 조합원들이 반신반의 하는것 입니다.
아니면 다시는 발을 붙일수 없도록 다수를 위해 근원을 제거 했어야 했는데 ...제가 보기에 계속해서 방치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판결문 게시를 원하는것이 아니라 재보위가 잘못했다면 손해배상과 더불어 구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울까요
"2-3천만원 돌려드립니다" 라는 말에 서명을 했는데 사건의 전개를 보면서 부끄럽네요.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물을 흐려놓는다고 이병호씨가 그꼴입니다. 누구를 위한 고소고발인 것인지...조합이 빨리 청산절차를 받을수 있도록 고소를 취하하시기 바라며, 더이상 다른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청산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병호씨는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공방만 할건가요.. 아니면 강력대응으로 분명함을 증명하고 얼른들 조합 청산들 하셔야지 ,세월아 내월아 하시면 그동안에 조합 운영비며, 그밖의 비용들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목들이 아닌가요...네
한가지 더 조합 정기총회는 한하는지요..입주한지 1 년이 다 됐는데 ..답글 부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