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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트리베라1차아파트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트리베라 1차 토론방 답변입니다.☞ Re:재보위에서 온 우편물 [답변입니다]
☜ “트리베라” 추천 0 조회 232 11.06.02 09:25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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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6.02 10:41

    첫댓글 6월 1일 이병호 조합원의 고소로 오전 10시30분 부터 18시 10분까지 북부지방검찰청 7층에서 대질 신문 했습니다.

    트리베라 1단지에 설치한 한샘 붙박이장이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서 납품한 (주)하나퍼니처 붙박이장이고 80십만원의 제품이라고 주장했고 미아6구역에 설치한 제품은 한샘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구역 조합원님 !
    미아6구역 한샘붙박이장 고장시 24개월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88-0900번 이고 붙박이장 우측 상단에 한샘 로고가 있으며 통풍구에도 한샘로고가 있습니다.

  • 작성자 11.06.02 21:25

    조합원님께서 설치된 로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이커도 틀린 제품을가지고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는 허위로 유인물을 발송한것입니다...
    6월 1일 6월3일 6월 22일 조사 및 판결문 결과 나온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또한 조합이 무혐의 된다면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속이고 명예를 훼손한것입니다. 총무는 검찰청에서 13시 조사받은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꼭 묻고자할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은 끝이있을것입니다.

  • 11.06.02 17:17

    갑자기 궁금해진건데요.. 재산보호 대책위원회에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작성자 11.06.02 21:37

    레몬트리님 임원은 없습니다.... 원주민 몇분들이 돈을 270억원 찾는다 해 도와준것 같습니다...
    이병호 조합원은 한샘붙박이장이 설치 되었는데 검찰청에는 하나퍼니처 80만원 견적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청에서 바로 전화확인해 거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병호 조합원은 이에대한 해명과 사과문을 조합원께 우편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는 끝까지 진술하여 검찰청 판결문을 가지고 명예회복을 하겠습니다.
    이병호 조합원이 검찰청 형사건들이 무혐이 되자 이제는 민사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판결문을 검토하고자 하시면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06.03 06:15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고 하다면 왜 강력히 대처를 하지 않는지요?

  • 작성자 11.06.03 13:38

    아우디님 조합원님!
    6월3일 북부지방법원에 또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진행중인 사건이 몇가지가 더 있으며 6월 22일,24일에도 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합니다...
    총무는 이병호 조합원이 270억을 찾는다는 허위사실로 임원해임 동의서 받은것들을 판결 후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고소하겠습니다....
    총무는 그동안 조합원들의 쓴소리에 마음은 괴로워도 해결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입주 하셨습니다. 그러나 270억원이라는 허위사실 때문에 청산을 앞두고 조합원님들께 의심받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고 억울해서 후회를 수십번 하였지만 30년 살아온 가족과 임원들의 명예를 찾기 위하여 진실을 밣혀 여러분께 게시하겠습니다.

  • 작성자 11.06.03 15:03

    고소인 이병호 조합원은 미아6구역 조합에서 설치한 붙박이장이 (주)한샘제품이 아니고 재질이 저급인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주)하나퍼니처에서 붙박이장 및 설치하여서 12억원의 엄청난 손해를 주었다는 고소 내용입니다.
    조합은 (주)하나퍼니처라는 업체는 알지도 못했고 총무가 붙박이장 설치때 현장 감독하면서 분명히 한샘가구였는데 뜬구름 잡는 헛소리에 6월 1일 검찰청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6시 10분까지 대질신문 하였습니다. 총무는 우리단지에 설치된 사진을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주)한샘의 붙박이장 카다로그와 일치됨을 검사님께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 후 판결문을 게시하겠습니다.

  • 작성자 11.06.03 15:03

    미아6조합원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뜬구름 잡는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12억원 손해를 주었다는 주장은 총무는 억울함을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님들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임원해임 동의서 와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이병호 조합원은 조합원들도 조합임원을 신로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임원해임 동의서와 진정서를 고소인 이병호 조합원에게 제출하신 분들께서 진실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1.06.03 15:04

    그리고 사사건건 돈을 찾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한 허위사실입니다.
    미아6구역 조합원님 총무와 조합장 업무이사가 트리베라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소인 이병호 조합원의 우편물 발송으로 조합원님들께 의심에 의심을 받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총무는 지금까지 조합원에 하여온 자료와 근거를 제출하여 검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짓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고소인 이병호 조합원이 270억원을 찾아서 2~3천만원을 준다는 사실이 허위사실 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묻고자합니다.

  • 11.06.03 16:30

    만약 사실이 아니고 청산 절차를 늦쳐지게 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1.06.04 23:16

    재산보호대책위원회에서 받은 내용이 거짓이라면 조합원을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합니다.
    설마가 사람잡는다 했습니다.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재보위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 11.06.04 05:47

    정말 이해가 않되는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 되는데 대해 조합원들이 반신반의 하는것 입니다.
    아니면 다시는 발을 붙일수 없도록 다수를 위해 근원을 제거 했어야 했는데 ...제가 보기에 계속해서 방치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판결문 게시를 원하는것이 아니라 재보위가 잘못했다면 손해배상과 더불어 구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울까요

  • 11.06.04 14:06

    "2-3천만원 돌려드립니다" 라는 말에 서명을 했는데 사건의 전개를 보면서 부끄럽네요.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물을 흐려놓는다고 이병호씨가 그꼴입니다. 누구를 위한 고소고발인 것인지...조합이 빨리 청산절차를 받을수 있도록 고소를 취하하시기 바라며, 더이상 다른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청산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병호씨는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11.06.07 17:16

    언제까지 이런 공방만 할건가요.. 아니면 강력대응으로 분명함을 증명하고 얼른들 조합 청산들 하셔야지 ,세월아 내월아 하시면 그동안에 조합 운영비며, 그밖의 비용들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목들이 아닌가요...네

  • 11.06.07 17:22

    한가지 더 조합 정기총회는 한하는지요..입주한지 1 년이 다 됐는데 ..답글 부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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