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적으로 법은 상식의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란것이 우리 기본 상식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이중적 규정이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상식의 범위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는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중개행위의 주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 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서명 날인하여 계약서의 완성을 행해야하는 주인공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공인중개사의 겸업금지조항은 법인의 경우에만 규정이 있고 개인은 없습니다만~~~
아마 모르면 몰라도 회사(IT 업종이든 무슨 업종이든 간에)의 사규에서 아니면 그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시면
내가 회사의 대표인데 우리회사 직원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겸업으로 하고 있어서 수시로 외출/조퇴/휴가를 반복해서 회사 업무에 충실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종업원/직원으로 계속해서 쓸까요?
다음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살펴볼까요?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위의 규정은 문구 그대로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과
두개 이상의 사무실에 소속될 수 없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공인중개사법의 겸업제한규정을 살펴보면(공부하실때 다들 보았던 내용이시지요??)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법인이 경우 겸업가능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개인의 경우는 경공매관련 업무 겸업가능 규정외 다른업무에 관한 명시적인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아무런 직업이나 다 겸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같은 주소지(동일 공간내)에 겸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 일을 모두 함께/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
첫댓글 소중한 답변 감사드려요~
겸업이 가능한 직장일 경우에 대해서..단지 제가 갖고있는 기술자격증과 노하우에 대해 필요해서이지.. 하루온종일 근무를해야되는 즉 겸업금지 직장이 아닐경우, 주3회출근 등..그런 근무조건중에 중개업도 가능한지 궁금했었는데, 제 질문이 우둔한게 한것같습니다~
제가 관심있었던 바 지적과 문의하여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겸업(회사 다니면서 중개 창업)은 대부분 자격증 대여로 보아 자격취소 될 가능성 높습니다.
겸직(소속중개사 근무)는 회사에서 허락한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