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는데요...소득공제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신고해야하며...
소득공제를 왜 받는건지 궁금해서여...
그리고 저희 엄마께서 좀 아프셔서...
자주 병원에 가거든여.
저희 아빠께서는 개인사업자인지라...
소득공제를 안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병원비같은걸 제가 결제하면...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무엇무엇을 어떻게 써야지만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는건가여?
회사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아서 잘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썡뚱맞은 질문은 아니었는지 싶네여^^;;;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는 개인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형평과 분배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각종 소득공제는 발생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대상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소득공제란 총수입금액(연봉 등)에서 빼주는 것들을 말하며, 총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되고, 이 소득금액에서 다른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고,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내야될 세금(납부세액)이 됩니다.
소득공제란 쓴돈을 돌려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야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빼주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소득공제를 제대로 못받으면 내야될 세금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공제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하고나서 나오는 납부세액보다 월급때 마다 떼인 갑근세(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합니다)가 많으면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직장인은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때 신고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이나 연초에 소득공제신고서라는 양식을 나눠주면 이 신고서에 기재해서 회사에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빠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의료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의 의료비(병원비, 한방치료비, 약값, 안경, 보청기 등)를 질문하신 분이 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영수증을 모아서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