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발생된 문제입니다.
건설과 전기는 분리되어 발주되었어야 했지요. 이런 경우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는 전기공사업자에게
전기공종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 통보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건설업자간 하도급
계약이 아니므로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는 없으나 차후 관할 인허가 기관에 준공접수 및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감리단 경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세요.
아울러 건설공사대장 통보도 해주시면 됩니다.(비건설 부문으로 선택)
실적신고는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업자가 실적신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 따로 건설.전기 구분하지 마시고
모두 원도급사 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전기공사업자가 실적신고 하겠다고 하면 분리하여 건설부문만
실적신고 하셔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후 하수급인이 직접 자신이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아마도 하도급사인 전기공사업자의 얘기는 자기네 본사 사업장관리번호로 신고하겠다는 뜻 같은데요.
해당 현장에서 발생된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근로내역신고는 해당 현장 사업장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지요. 이 부분 설명하시고 (미승인)하수급인 관리번호 나오면 그 번호로 신고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