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평생교육진흥협회
교통사고 신고 및 제보방법
지난해 12월, 한 시민이
운전 중 지나가며 본 장면을 지나치치 않고
꼼꼼히 확인해 경찰에 제보를 한 덕분에
음주 뺑소니범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량의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의 카메라등이
보편화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나
교통사고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있습니다
과속처럼 일반인 신고가 쉽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주행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랑에 대한 신고는 물론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뺑소니 사건에 대한
신고도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배 이상 급증해
2016년 11월 기준 101만 380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혜택이 없음에도
교통 관련 공익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보면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또한,
함께 향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국민제보
교통법규 위반을 포함해 여성 불안,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을
신고 및 제보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onetouch.police.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 및 제보할 수 있습니다
교통알림e
다양한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사이트 [교통알림e]에서
사건사고제보 항목으로 들어가면
간편하게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신고 및 제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통법규를 위한 공익신고는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화풀이를 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역시
함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상습 신고자 중
보복운전을 하려다 신고를 하거나
자신이 신고 당한 것을 복수하려고하는
단순히 화풀이를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고와 함께 접수된 제보 영상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정상참작을 하고 있으며,
실제 공익신고로 처벌되는 경우는
전체의 50~60%에 그친다고 전했지만
공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신고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좋은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잘못된 제도를 보다 나은것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안전교육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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