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쥔장 간지:D입니다.
항상 이거 안된다, 저거 하지마라 하는 내용으로만 만나서 너무나 죄송스러운데요.
운영진의 의지만으로는 안되는 사항들이라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십사 먼저 말씀드립니다.
곧 있을 공지 일괄정리시 추가를 시키려다 투고가 들어온 관계로 임시공지로 우선 처리 합니다.
내용은 이제껏 공유하셨던
기존 가수의 음원, 영화음악, 드라마음악, 만화주제곡 등 기타 저작권이 있는 음악으로 만든 핸드폰 벨소리 카페 내 게시에 대해 금지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작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영상방의 MBC, SBSi 영상 금지와 동일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회로부터 고소를 당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게시판에 해당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무통보삭제 하겠습니다.
(과거 올리신 게시물도 일괄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엽혹진이 음원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저작권협회에 문의를 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기존 가수의 음원이나 만화주제곡등의 음원들을 핸드폰 벨소리제작하는 경우 (mmf등의 경우) 본인이
소유하는것이 아니라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서(비영리 목적으로) 다른 회원들과 공유하는게 가능한가요?
답변1]
1. 무료 벨소리
귀하가 질문하신 벨소리는 저작권중 전송권에 해당합니다. 이 전송권은 벨소리분만 아니라 통화연결음(컬러링, 링투유, 필링) 등의 무선인터넷과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인 유선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송권은 무료이더라도 권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사용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일정액의 사용료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사용허락에 대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곡의 일부 사용
곡을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처리는 필요합니다. 일부분만 사용하더라도 결국은 그 곡을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곡에 대한 가치는 그 곡의 전체만이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곡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관련 3개 협회 허락 여부
저희 협회는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협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가수, 연주자 등)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반제작회사)는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협회입니다.
따라서, 곡의 형태에 따라 3개 협회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재산권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작인접권은
가수나 연주자들에 의해 음반을 만드었을 경우 그 음반을 사용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벨소리를 예로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벨소리는 업체가 자체 제작(미디형태)해서 서비스하는 경우와 음반(음원)을 서비스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체 제작일 경우는 음반제작회사가 만든 음반을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음반을 사거나 음원을 받아서 귀하의 서버에 녹음해서 서비스하는 경우 즉, 음반을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인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반제작회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좋은 음질의 음반을 제작했는데 업체들은 어떠한 투자도 없이 음반을 1장 사서 그냥 서버에 녹음을 한다면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좋은 음질을 이용하려면 업체들도 음반제작회사처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좋은 음원을 만들어서 서비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음반제작회사는 투자만 하고 이익은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음반제작회사나 가수, 연주자 들에게 권리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귀하가 음원을 이용해서 벨소리 서비스를 할 경우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을 모두 처리하셔야 합니다.
답변2]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음원 권리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음원 권리자에는 ① 작사 , 작곡 , 편곡자 ② 가수 , 연주자 ③ 음반제작자가 있으며 한 곡을 사용하더라도 각
권리자 모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현재 각 권리자들은 문화관광부가 인가한 음악신탁관리단체에 그 권리를 신탁하고 있으며 , 이들 단체는
권리자를 대신하여 이용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
음원에 대한 이용허락은 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작사 , 작곡 , 편곡자 ) ②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가수 , 실연자 ) ③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음반제작자 ) 를 통해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
위 3 개 신탁단체의 관리 음원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위탁관리업체 ( 대리중개업체 ) 나 개별 음반제작자
( 작사 , 작곡 , 편곡자 및 가수 , 연주자 포함 ) 에게 별도로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답변3]
인터넷이란 세계의 정보를 한눈에 신속하게 알 수 있고 가질 수(다운로드) 있습니다.
가지로 인터넷(온라인)상의 저작권 혹은 저작물이란 누구나 손쉽게 공유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형물인 음악은 아시다시피 더욱 더 간단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파장력과 심각성이 어머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현재 저작권법(26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공연과 방송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상(전송)에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저작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벨소리를 만들어 올리고 이를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저작권 처리 여부에 대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저작권처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관련사이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 www.komca.or,kr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 www.copyright.or.kr
한국음원제작협회 : www.kapp.or.kr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 지기님 아닌줄알았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웃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뜨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운영자님 화나셨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처음에 지기님 아닌 줄 알았어요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지한 지기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기님도지킬건지키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발강등시키지마세요...
-_-;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생활지기태클 이분진짜지기님에여???
퐈하하하하하하 지기님 센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치겠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기님 덕분에 웃었어요 ㄳ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도그말하려고했는데
난 지기님 아닌줄 알았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삐지셨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zzzzz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기님 ㅠ_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ㅍ
지기님 ㅠ_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ㅍ
ㅋ
난 하루새님이 더웃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심한듯 시크한 ㅋ 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악완전웃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헉 지기님 화나셨다 ㅠ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거뭐야ㅋㅋㅋㅋㅋㅋㅋ심심해서 눌러봤는데 왜 이런게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헐 보통지기님은 굵은글씨던데...................헐????? 회정보니까 로얄패밀리......ㄷㄷㄷㄷ진짜 지기님이신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내글이 삭제됐구나..쪽지라도 주시지..상처
아마 무통보 라서 안주신듯 ..
에효 벨소리 카페로 가야겠다..어차피 98이라 쓰지도 못하지만 ㅋㅋ
모키도키도?
222 모키는 어떻게되는거지
크니까 괜찮은 건가ㅋㅋ 그것마저 없어지면 안돼는데..
핸드폰 배경사진도 금지됬는데 설마 벨소리는 금지 안당하나 했네요.ㅎ 벨소리 또한 너무 올리시니깐 그것도 맘에 안들었는데... 그런걸 공유하자고 한 게 아니라 서로 생활속에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한거지..쩝..
3333333333333333
착각하고 밑엣글을 간지님이 올리신지 알고 어이쿠야야야얌양!!!!! 이런경사가........ㅋㅋㅋ하면서 놀랐어요 ㅋㅋㅋ
주의할꼐요~~ 간지님 비롯한 운영진분들! 수고하세요~ ㅋㅋ
헉..내가 애써서 만든..벨소리만드는 법도 삭제됬네..... 저작권 때문이라면 어쩔수 없겠지만......후....슬프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님이만든거 유용했는데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