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결정이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할 경우에 급여지급을 청구하여 이것이 거부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지급을 구해야한다고 하는데 저기서 구체적 권리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거부나 일부인정 같은 경우에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기속력에 따라서 후속 처분이 나올텐데 이것에 불만족할 경우 급여를 더 달라고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래야한다는 뜻인가요?
첫댓글 행정청의 급여결정에 불만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