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 자녀로 확대되는 등 육아를 위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만 6세까지였던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된다.
또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되는 육아휴직기간을 대폭 확대해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모든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계약직공무원규정` 8월 중 개정, 총 1천여명의 대체인력을 선발해 여성 공무원들의 원활한 육아휴직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