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이거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데요.이러한 혜택은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차이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잘 지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차이 총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라고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건을 보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40%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경우,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160% 이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세대원은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비율을 살펴보면, 20%로 대상 주택 구분에 따라서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경우에,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것은 동일해야 되며,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으로 50%가 공급이 되며, 20%는 14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이며, 나머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됩니다. < 입주자 선정 순서 > 제1순위는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이거나,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이고, 2순위 같은 경우는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순위를 살펴보면,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이거나, 자녀수가 많거나,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순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살펴보면,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가운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경쟁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조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러한 생애최초 특별공급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완화되고, 공급 비율이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적용대상이 국민주택 이외에도 민영주택에도 도입이 되었으며, 대상주택은 85제곱미터의 민영주택이며, 공급량은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입니다 자격요건을 보면,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자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혼인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어야 해당이 되며 모든 조건을 다충족해야 됩니다. 그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을 보면 공급비율은 국민주택은 20에서 25%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조건을 살펴보면, 국민주택은 월납입금이 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으로,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집공고일을 시점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여야 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특별공급 조건의 완화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의 완화기준을 살펴보면,소득기준이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130%까지 확대가 되었는데요, 민영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보시고,기준은 분양가 6억원 이상에 대해서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방법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특별공급이라는 카테고리를 확인하시고 클릭하셔서, 절차대로 진행하신다면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어렵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차이에 대해서 총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잘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