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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형사고발 70만원 벌금형이 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에 전자소송을 넣었고 2주동안 이의제기는 없었고 승소하였습니다 밀린임금은 사백만원이구요 사장이 약속한 날짜까지 밀린임금을 지급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조취를 취할건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