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12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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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2차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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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2차 사업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10월 25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o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사업화(마케팅분야)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 지원대상: 진흥원 본원센터, 드림1인창업센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1. 11. 30.
□ 신청기간: 공고일 ∼ 2021. 11. 8.(월), 13:00까지
□ 지원내용: 지원분야별 200만원 한도, 최대 400만 원 이내
(부가세 제외, 현금 매칭 20% 必)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o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창업지원센터(본원), 드림1인창업센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진흥원 운영센터)
o 2021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연중 5개까지만 지원 가능 (※별첨3 참고)
□ 제외대상
o 2021년에 진흥원으로부터 동일분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분야 신청 불가
신청 및 지원 불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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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진흥원 사업 선정기업은 ‘국내·외 인증‧특허 취득’ 신청 및 지원 불가
o 소공인 인증 및 특허 지원사업
o 용인 ICT 유망기업 종합지원사업 중 ‘인증·특허 출원 지원’
o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중 ‘국내·외 인증·특허 취득’
→ 진흥원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제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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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는 ‘별첨3’ 참고
o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o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
o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o 서류 및 증빙자료의 허위기재 및 제출자료 누락
o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 제외
3. 지원 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 2021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연중 5개까지만 지원 가능)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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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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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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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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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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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등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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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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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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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제품 홍보 영상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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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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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웹페이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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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 상시 전시되는 디지털 웹 기반 홍보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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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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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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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모바일, 배너, 키워드, sns 등 광고비 지원
● 오프라인: 지면, 버스/지하철 광고, 신문(보도기사), 잡지, 옥외광고 등 광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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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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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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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CI, BI, 캐릭터 디자인 등 제작비
● 상표 출원 등 브랜드디자인 권리화에 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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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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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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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제작비
● 디자인 출원 등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권리화에 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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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마케팅(4~7번) 지원의 경우, 결과물에 “본 콘텐츠/영상/홍보물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문구와 진흥원 로고 표출 필수
아래 항목은 본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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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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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기술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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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상용화에 필요한 제품 개발(회로설계, PCB 제조), 목업, 금형 제작비
※ 결과물 제작비 외의 비용(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인건비, 여비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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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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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 기술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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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북, 모바일 앱, 게임, 이러닝, 영상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비
● SW, AI 솔루션 등 시스템 개발비 (외부 전문업체 활용비)
※ 결과물 제작비 외의 비용(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인건비, 여비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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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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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증 및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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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관련 국내·외 인증 획득비(접수비, 시험비, 대행료 등)
● 출원 및 등록에 따른 대행 기관 수수료, 관납료, 번역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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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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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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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등 전시회 참가 비용
※ 항공임, 현지 체재비, 통역비, 전시참가 취소수수료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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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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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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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한도: 지원분야별 200만원 한도, 업체별 최대 400만 원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o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분야 다수신청 가능
※ 예) A 기업: 홍보물 제작 2백만 원, 온오프라인 광고 2백만 원 신청 가능
o 지원기업은 지원신청금액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
※ 예) 지원금 400만원 신청 시, 자부담금 80만원 이상 필수 (총 사업비 480만원)
o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음
o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기업부담)
※예시(부가세 제외)
(단위 : 원)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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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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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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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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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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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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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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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가 넘으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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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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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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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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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가 넘지 않으므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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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부 추진 절차 및 일정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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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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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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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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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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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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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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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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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서류구비 여부 평가
사업신청서 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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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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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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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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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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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고 평가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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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업체 완료 보고서 제출
사업계획 대비 수행 평가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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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지원금 지급
- 사업지원비는 결과보고서 평가 검토 후, 12월 중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결과물 제작 비용 이외의 비용은 지원 불가(인건비, 여비 등)
- 선비용 지출 후 완료 보고서 제출을 통해 사업비 신청
- 최종 지원금은 완료 평가 후, 12월 중에 선정기업 계좌로 진흥원에서 입금
o 완료 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2021. 12. 10.(금))에 사업의 추진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
4. 유의사항
□ 지원신청 관련 유의사항
o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
o 제출된 신청서 및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함
o 신청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기업방문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o 협약 기간에 신청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회수 등 제재 가능
o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소정의 기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o 홍보마케팅 신청 및 수행 시, 결과물 이외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예: 담당자 인건비, 급량비, 여비 등)
o 용역수행업체 선정 시 준수사항
- 용역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에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 명시 확인
o 선정기업은 지원 분야에 맞게 사업 진행과 선비용 지출 후 완료 보고서 제출을 통해 주관기관에 사업비 신청
o 최종지원비는 완료 평가 후, 12월 중에 선정기업 계좌로 진흥원에서 입금
□ 지원취소
o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o 소정의 날짜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o 중복지원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5.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 방법
o 신청 기간: 2021. 10. 25(월).∼11. 8.(월) 13:00 까지
※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o 신청 방법: 이메일접수(isaac@dipa.or.kr)
-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dipa.or.kr) 내 지원사업 신청서류(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 제출
※ 각 제출서류의 제목은 ‘21년_(세부사업명)_제출서류명_기업명’으로 변경하여 제출
※ 직인 날인한 신청서 원본 파일은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o 문 의: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정이삭 책임
- 전화/이메일: 031-890-7833, isaac@dipa.or.kr
□ 선정 방법
o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 3인의 서면 평가를 통해 선정
o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70점(산술평균)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을 추가 선정
o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기준 (총 100점)
o 지원 필요성(20점): 추진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o 기업(제품) 역량(20점):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 사업수행능력 등
o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사업계획의 체계성, 적절성, 구현 가능성 등
o 기대효과(20점): 예상 성과(매출, 고용 등), 파급효과
□ 선정발표
- 신청접수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로 개별통보
□ 제출서류 목록
o 신청 시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화 지원 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확약서 1부
o 완료 보고 시
-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비 지급 요청서 1부
-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완료 보고서 1부
- 사업결과 요약서 1부
- 사업비 집행 결과 1부
- 해당사업 비교 견적서 2부
- 해당사업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 완료 결과물(원본, 사진 등)
- 통장사본 및 거래이체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1부
- 기타 증빙자료
별첨 1.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계획서 1부.
3.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확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