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선거운동방법
선거일 ; 2023. 3. 8(수)
가.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처벌하게 되고, 처벌받은 정도에 따라 당선무효가 되기도 한다.
첫째,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원, 회계책임자 등의 규정사항이 있지만 위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원이 없다. 또, 후보자 본인 이외에 선거운동을 직간접으로 수행할 사람이나 방법도 없다.
둘째,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제25조(선거공보) 제26조(선거벽보) 제27조(어깨띠, 윗옷, 소 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명함) 제30조 의2(선거일 후보자소개 및 소견발표) 등 7가지만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제28조제2 호에 따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제30조의2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조합장선거에서 총회에서 선출할 경우에는 앞 7가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지 만, 총회가 아닌 방식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선거일에 후보자소개 및 소견발표를 하지 않는다.
(3) 농협과 수협의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경우에는 제25조(선거공보)·제28조(전화를 이용 한 선거운동)·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0조(명함) 및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소 개 및 소견발표)에 따른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제26조)와 어깨띠 윗옷 소품(제27조)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나 혹은 후보자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법 제66조 1호)(위탁선거법 제24조)
나. 선거공보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공약, 의견 등을 인쇄하여 선거인에게 보내주는 가장 중요한 선거 관련 정보자료이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 지 관할위원회에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제출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선거공보의 규격은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8쪽 이내이며, 앞면에 선거명칭과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꼭 넣어야 한다.(위탁선거규칙 제12조)
선거공보의 제출 수량은 선거인수의 110%까지이고, 만약 선거인수보다 적을 경우 에는 선거인명부 등재순으로 배부하고 종료한다. 관할위원회는 제출된 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발송한다.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지만, 오기(誤記)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 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 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 제기를 받은 관할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 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의 입구에 첩부해야 한다. 기타 선거공보의 작성 수량·규격·면수·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다른 단체의 선거에서 선거공보의 기재 내용이 중요한 사항의 오기나 유권 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의 내용일 경우 당선무효의 형벌이 선고된 일이 있다.(체육 회장 선거에서 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을 대학원수료라고 표기한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종수·수량·면수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66조)(위 탁선거법 제25조)
다. 선거벽보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사진과 공약, 주요경력 등을 비교적 큰 종이에 인쇄하여 투표 소나 주요 거점에 붙여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를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정보자료이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벽보의 규격은 길이 53cm, 너비 38cm이며 길이를 상하로 하여 종이로 제작하 여야 하며, 제출수량은 위탁단체가 통보한 첩부수량의 110%이고, 훼손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보완첩부용 30%를 후보자가 보관한다.(위탁선거규칙 제13조)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해당 위탁 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선거벽보의 종수·수량 또는 첩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66조)(위탁선거 법 제26조)
라.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 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가장 자주 접하는 선거소품은 어깨띠와 상의인데, 여기에 기호, 이름, 구호, 문자, 그림을 넣어 시선을 끌도록 할 수 있다.
그 외에 장갑, 머리띠, 깃발 등이 있는데, 여기에 기호, 이름, 숫자나 문자, 구호 등 을 넣을 수 있고, 빛을 내거나 비추는 발광 기능을 넣을 수도 있다.
피켓을 들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움직여 시선을 끄는 방법도 있는데, 피켓의 내 용은 선거벽보와 같도록 하여야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홍보내용에 허위사실이나 허위학력, 허위경력, 합성사진, 비방하는 내용, 제 3자의 추천말씀 등을 기재하면 위법행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66조)(위탁선거법 제27조)
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문자를 보 낼 때 문자 이외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보낼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 제66조)(위탁선거법 제28조)
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해당 위탁단체(조합)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 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관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 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요청, 이의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방식의 선거운동은 문자만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어떤 후보자가 선거공보 에 실린 자신의 사진과 공약을 영상으로 보내는 바람에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다행히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처벌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사례에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나 판례가 생긴 것이 아니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해당 위탁단체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법 제66조)(위탁선거법 제29조)
사.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하여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데, 그 구체적인 장소는 ‘1)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 2) 위탁단체(조합)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 건물의 안’이다.
선거운동방법 중에서 명함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명함의 규격 만 규제대상일 뿐이고, 명함의 디자인, 색상, 서체 등은 제한이 없으므로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고, 상대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적시 등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면 명함 수록내용에도 제한이 없다.
따라서 명함을 1가지만 제작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수록내용, 색상 등을 다양하 게 하여 가능한 많은 수량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대상자의 연령, 업종, 관심사 등에 맞추어 제작하여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 명함을 교부할 때, 상대가 인사와 답례로 주는 명함을 소중히 받고 정리하여 메 시지나 인사말을 보내는 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명함을 드릴 때 건조하고 무성의하게 건넬 것이 아니라 인상적인 멘트를 하 여 상대의 관심이나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내 공약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이다.
명함의 규격이나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 제66조)(위탁선거법 제30조)
아.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조합장선거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 리관등’이라 한다)은 선거일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 최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등’이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순에 따라 각 후보자 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후보 자를 소개할 때에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사람의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 며, 경력은 후보자등록신청서의 내용에 따른다.(위탁선거규칙 제15조의2)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 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투표관리관은 후보자가 제61조(허위사실의 공표) 또는 제62조(후보자 비방 등)에 위반되 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 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등 에서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진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후보자는 10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승부를 건 싸움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승세를 확실하게 굳히거나 역전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나를 각인시키고 내 공약을 이해시켜 나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 나를 지 지하는 열혈지지자로 변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설, 강렬한 메시지, 멋진 마무리 가 되도록 충실히 준비하고 연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때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면 발언중지명령이나 마이크 전원차단 등이 있을 수 있 으며, 후보자는 결론을 말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마무리를 하게 되어 불리하므로 반드 시 주어진 시간 내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고, 만약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메시지나 구호를 활용하도록 하는 준비도 필요한 것이다.
소견발표와 관련하여 투표관리관의 제지나 통제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66조)(위탁선거법 제30조의2)
출전 ; 위탁선거법 해설과 사례
저자 ; 김상배 교수
출판 ; 세창문화사
주문 ; 1644-1466 fax 031-269-6366
422쪽 40,000원
이 책을 내년 3. 8 조합장선거 입후보자에게 선물하십시오. 큰 도움이 되고 크게 고마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