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상담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저는 세무상 측면에서 몇가지 언급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상 주식의 가치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질의하신 기업의 경우 창업한지 3년미만에 해당하므로 세무상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므로
최근 재무제표의 자본총계에 지분율 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 주식가치에 해당합니다.
예를들면, 2017년에 자본금 10백만원으로 설립되었고, 2017년과 2018년 현재까지 약 1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는 9백만원(10백만워 - 1백만원)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지분율 5%를 곱한 45만원이 다시 취득할 주식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주식가액이 50만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1) 해당 주식을 대표이사가 다시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2) 2019년 3월에 있을 2018년 법인세 신고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그 내역을 기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주식변동상황을 미리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시면 누락하지 않을 것이고,
누락된다하더라도 가산세가 5천원에 불과하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증여시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최근의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하여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현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