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 취득재산 | 채무상한 | 총액한도 | |
주 택 | 기타재산 | |||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자 나. 40세 이상인자 |
2억원 4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5억원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자 나. 40세 이상인자 |
1억원 2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3억원 |
3. 30세 미만인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다만, 소득에 대하여 명백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나 연령, 직업, 직업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스스로 당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배제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의 경우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자금출처의 80%이상 확인이 되면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명할 필요 없으며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출처 전체를 소명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자금출처는 단순히 증여받은 자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소명해서는 안되며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소명해야 한다. 자금출처에는 금융권대출, 타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부녀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와 관련된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
구분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 증빙서류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소득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장수영수증 |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 상당액 | 소득세 신고서 사본 |
이자배당 기타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차입금 | 차입금액 | 부채증명서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대차계약서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매매계약서 |
특히 개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되고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공제(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1,500만원)를 차감하고 차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기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가산세부분만큼 더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이하 | 10% |
|
1억~5억원이하 | 20% | 1천만원 |
5억~10억원이하 | 30% | 6천만원 |
10억~30억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초과 | 50% | 4억6천만원 |
첫댓글 잘읽었습니다~~
잘보앗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나에게 누군가 이런걸 주신다면
아주 좋겠죠
감사합니다 ~~